“궐련형 전자담배 지방세 532원 ↑”

“궐련형 전자담배 지방세 532원 ↑”

입력 2017-12-06 01:26
수정 2017-12-06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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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배 소비세를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세법 개정안 등 94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궐련형 전자담배 1갑의 담배 소비세가 현행 528원에서 897원으로 인상된다. 지방교육세도 현행 232원에서 395원으로 오른다.

앞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 소비세를 일반 담배의 90% 수준인 529원으로 올리는 1차 인상안이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더해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도 추진되고 있어서 궐련형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이 2986원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행 일반 담배 1갑에는 세금 3323원이 부과된다.

법사위는 또 지진 대책을 위한 단층 조사 대상에 원자로 등 원전 관련 시설을 추가하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원자로 시설 등에 대한 지반안전을 위해 한반도 전역의 단층을 조사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공약 사항 중 하나인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치 법안도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의원 청부 입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은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근거 법안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새만금위원회, 새만금기획단, 새만금개발청에 이어 급기야 개발공사까지 하려고 한다”며 “기관의 역할과 중복 문제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내년도 공무원 증원 산출 규모에 대해 “정교하게 하지는 않았다”면서도 “공식 산출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두루뭉술하게 산출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는 데 정부와 국회가 견해를 같이한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12-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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