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협상 최종 결렬
민주당, 국민의힘 수사 대상 5개 안 반영 수정안 처리
특검 인력·기간도 일부 축소…기밀 반환조항도 신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만 찬성…최상목 거부권 주목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을 나서며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7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민의힘 의원 104인 명의로 당론 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계엄 특검법) 내용을 대폭 반영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69인 찬성으로 발의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에 대한 수정안은 이날 밤 11시 30분쯤 재석 274명 중 찬성 188표, 반대 86표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기존 야 6당 소속 의원 191인이 발의했던 내란 특검법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한 선전·선동, 외환 유도, 범인 도주·은닉, 범죄은폐, 증거인멸, 관련 고소·고발 사건 등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 수사 대상으로 남으면서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인지 여부에 따라 수사 범위가 여전히 넓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야당 주도로 ‘내란 특검법 수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7일 밤 속개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2025.1.17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특검법 합의 처리를 위한 회동을 가졌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협상 결렬 이후 의원총회 결과 본회의에 참석해 대거 반대표를 행사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에선 안철수 의원만이 찬성표를 행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밤 의원총회 이후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주장한 내용을 전격적으로 수용하기로 결단했다”며 “수사 대상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안은 1호부터 11호까지 수사 대상으로 언급돼 있는데 국민의힘 법안의 1~5호를 모두 담아 국민의힘 안으로 대체했다. 11호 인지 사건에 대한 부분만 유지하는 것으로 대폭 양보했다”고 강조했다.
그 외 특검 인력 규모와 관련해선 파견검사의 수를 기존 30명에서 25명으로, 파견 공무원의 수는 기존 60명에서 50명으로, 특별사관은 기존 60명에서 50명으로 일부 축소했다.
특검 수사 기간도 기존 준비기간 20일, 수사 기간 70일, 1차 연장 30일, 2차 연장 30일에서 재연장 30일 규정을 삭제해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장 120일로 일부 축소했다.
압수수색 특례 조항과 관해서도 법원행정처장 중재안을 반영해 수사 대상과 무관한 국가기밀 지득을 금지하고 우연히 국가기밀을 압수할 경우 반환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국가기밀을 보관하는 장소에 있는 정보저장매체 영장 청구 시 검색 대상 기간 등 집행계획의 요지도 제출하게 했다.
야당 주도로 ‘내란 특검법 수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7일 밤 속개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2025.1.17
민주당이 이날 국민의힘과의 협상이 최종 결렬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당론 법안 내용을 대폭 반영한 수정안을 처리한 것은 여야 합의를 명분으로 한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설득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여전히 내란 특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최 대행이 향후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특검법 처리는 요원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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