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尹·金여사 경호체계 유지”

경호처 “尹·金여사 경호체계 유지”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5-01-16 00:11
수정 2025-01-16 00: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尹 추후 구속 땐 사실상 경호 중단

이미지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체포되기 앞서 새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한 여성이 생각에 잠긴 채 걷고 있다. 일각에서는 관저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봤을 때 이 여성이 김건희 여사로 추정된다는 추측이 나왔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체포되기 앞서 새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한 여성이 생각에 잠긴 채 걷고 있다. 일각에서는 관저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봤을 때 이 여성이 김건희 여사로 추정된다는 추측이 나왔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되면서 경호 지속 여부가 주목된다. 대통령경호처는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 기존 경호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지만 구치소에 수감되면 사실상 경호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경호는 그대로 유지된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체포된 후 경호 여부에 대해 “현직 대통령이기에 정상적인 경호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조사 후 서울구치소로 이송되는 데 대해선 “법무당국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경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추후 구속되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면서 현 수준의 경호는 사실상 중단될 수밖에 없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도소 담장을 기준으로 담장 밖은 경호법이 적용되지만 담장 안은 그렇지 않다”며 “전직 대통령이나 현직 대통령이나 차이가 없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경호는 구속 직전까지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법원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점까지는 경호처의 경호를 받았고 구속영장 발부 즉시 경호가 중단됐다.

반면 김 여사에 대한 경호는 지속되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도 머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이날 체포영장이 집행되기 직전까지 관저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있었으며 이후에도 관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가 여전히 법률상 ‘대통령 배우자’ 신분인 만큼 경호와 경비도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경호 대상자가 줄어들면서 김 여사에 대한 경호 인력은 줄어들 수 있다.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직 파면 결정을 받는다고 해도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는 제공받을 수 있다.
2025-01-16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