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안된다’ 현수막 불허 논란에…선관위 “섣부른 결정, 조치 보류”

‘이재명 안된다’ 현수막 불허 논란에…선관위 “섣부른 결정, 조치 보류”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4-12-23 13:37
수정 2024-12-2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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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총장 “위원회 의결로 유권 해석 기준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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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빈(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9 연합뉴스
김용빈(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9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를 불허한 결정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불허 결정이 유효한가’라는 여당 의원 질의에 “아니다”라며 “(불허) 조치는 보류된 상태로 보면 되겠다”고 답했다.

앞서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부산 수영구)에 내건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 게시는 허용했지만, 정 의원이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 한 것에 대해서는 ‘불가’ 방침을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정연욱) 의원실에서 현수막에 대한 법률 위반 여부를 구두 질의했고 담당자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부분보다 사전 선거 운동 관련 법조문만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 이른, 섣부른 결정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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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게재 불가’ 결정을 내린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의 현수막. 정연욱 의원 페이스북 캡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게재 불가’ 결정을 내린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의 현수막. 정연욱 의원 페이스북 캡처


이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오늘 오후 위원회가 열린다”며 “위원회 의결을 통해 유권 해석 기준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가 사전 투표나 투개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징역 최대 10년, 벌금 최대 3000만원으로 처벌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김 사무총장은 “현재의 시국 자체가 부정 선거에 기반해 이뤄진 면이 있으니까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선관위 투표 관리에 어떠한 의심도 하지 말라는 셀프 성역화 법’이라는 여당 의원의 지적에 “부정 선거론자들을 선거 자유 방해죄 등으로 고소·고발했지만 전부 무혐의가 나왔다”면서 “현행법에 한계가 있기에 의견을 드렸고,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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