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인데 비상계엄 사전에 알았나” 주장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3 비상계엄 당일 3시간 동안 성형외과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씨는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오후 6시 25분에 들어가 계엄 1시간 전인 오후 9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성형외과에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정확히 1시간 전에 (병원에서) 나왔다는 것은 민간인인 김건희씨가 비상 계엄을 미리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뜻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이같은 주장과 관련, “열흘 전 목격자의 제보가 들어왔고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는) 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량을 타고, 신사역 4번 출구에 있는 ‘○○○ 성형외과’ 건물 주차장으로 들어가 5층에 있는 성형외과로 올라간다. 이후 경호처 직원 5명이 와서 병원 출입차량 명부를 가져갔다고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해당 성형외과 A 원장은 2022년 7월부터 대통령 자문의로 임명된 자”라며 “현재도 홈페이지엔 ‘현 대한민국 대통령 자문의’를 걸어놓고 있다”고 했다.
그는 “김건희씨에게 묻는다. A 원장을 대통령실 또는 관저로 불러 시술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왜 강남까지 직접 병원을 찾아갔나. 이날 관저로 부를 수 없던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회견 후 취재진에게 “평소에는 김건희씨가 병원을 찾아가지 않고 원장이 출타를 가곤 했다는데, 왜 굳이 계엄일에만 원장이 출타를 가지 않고 김씨가 직접 왔는지에 관한 강한 의혹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건희씨는 민간인으로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비상계엄 상황에 대해 알면 안 되고 알 수도 없어야 한다”며 “비상계엄 선포 한 시간 전 황급히 관저로 이동한 것도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경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왼쪽) 여사가 12·3 비상계엄 당일 3시간 동안 성형외과에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뉴시스 자료사진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3 비상계엄 당일 3시간 동안 성형외과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씨는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오후 6시 25분에 들어가 계엄 1시간 전인 오후 9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성형외과에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정확히 1시간 전에 (병원에서) 나왔다는 것은 민간인인 김건희씨가 비상 계엄을 미리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뜻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이같은 주장과 관련, “열흘 전 목격자의 제보가 들어왔고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는) 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량을 타고, 신사역 4번 출구에 있는 ‘○○○ 성형외과’ 건물 주차장으로 들어가 5층에 있는 성형외과로 올라간다. 이후 경호처 직원 5명이 와서 병원 출입차량 명부를 가져갔다고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해당 성형외과 A 원장은 2022년 7월부터 대통령 자문의로 임명된 자”라며 “현재도 홈페이지엔 ‘현 대한민국 대통령 자문의’를 걸어놓고 있다”고 했다.
그는 “김건희씨에게 묻는다. A 원장을 대통령실 또는 관저로 불러 시술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왜 강남까지 직접 병원을 찾아갔나. 이날 관저로 부를 수 없던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회견 후 취재진에게 “평소에는 김건희씨가 병원을 찾아가지 않고 원장이 출타를 가곤 했다는데, 왜 굳이 계엄일에만 원장이 출타를 가지 않고 김씨가 직접 왔는지에 관한 강한 의혹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건희씨는 민간인으로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비상계엄 상황에 대해 알면 안 되고 알 수도 없어야 한다”며 “비상계엄 선포 한 시간 전 황급히 관저로 이동한 것도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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