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불법 계엄 또 이뤄질 수 있어…계엄상황실 구성할 것”

민주 “불법 계엄 또 이뤄질 수 있어…계엄상황실 구성할 것”

하승연 기자
입력 2024-12-04 16:23
수정 2024-12-0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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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나와 이동하고 있다. 2024.12.4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나와 이동하고 있다. 2024.12.4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위헌·불법 비상계엄이 또 다시 이뤄질 수 있다”며 계엄상황실을 구성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와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4일 민주당은 국회 본관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정했다고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이 공지했다.

한 대변인은 “당에서는 계엄상황실을 구성키로 했다. 안규백 의원이 실장을 맡고 박선원 의원이 간사를 맡게 된다”며 “위원으로는 김병주·부승찬·이상식·한민수(의원이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 가지 관측들이 나오고 있지만, 위헌·불법 비상계엄이 또다시 이뤄질 수 있고 어제 있었던 비상계엄이 헌법을 위반하면서 불법적으로 어떻게 이뤄졌는지 상황을 파악하고 추적하며 앞으로 혹시 있을 수 있는 관리를 위해서 계엄상황실을 만들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야6당은 이날 야당 의원 전체 191명의 명의로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국회법은 탄핵소추가 발의됐을 때 국회의장이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5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오는 6~7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전망이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리에 들어간다. 다만 현재 헌법재판소의 정족수가 부족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심리를 염두에 두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추천을 서두른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데, 현재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한 대변인은 “두 분 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적합하다는 원내 보고가 있었다”며 “절차를 밟게 되면 인사청문특위가 구성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투표까지 거치는 절차”라며 “우리는 2명을 추천했으니 국민의힘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교감하는 장면이 포착됐는데 탄핵안 이탈표 전략을 논의한 바 있냐’는 기자의 질문엔 “밝히지 않겠다”며 “의결해 동참해달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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