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없다” 반도체 특별법 속도 내는 與…보조금 지원 담긴다

“시간이 없다” 반도체 특별법 속도 내는 與…보조금 지원 담긴다

조중헌 기자
조중헌 기자
입력 2024-11-10 15:27
수정 2024-11-1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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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1일 반도체특별법 발의”
R&D 종사자 근로시간 완화 포함
구체적 요건,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근로시간 완화는 당사자 합의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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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가운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훈(가운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 적용 예외’ 조항이 담긴 ‘반도체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라 글로벌 산업·통상 분야에서 변동성이 커진 만큼 국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을 서두기로 한 것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11일 주무부처와 조율된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이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를 목표로 해서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대표 발의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철규 의원이다.

특별법은 미국처럼 투자 단계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게 주된 내용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세액공제는 투자를 실행하고 공장이 완공되고 종업원을 채용하고 공장을 가동해서 영업이익이 발생할 때만 받을 수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처럼 투자 확정 단계에서 ‘선 보조 지원’을 받는 것이 인센티브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법적 근거를 두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에는 그간 쟁점이 됐던 R&D 종사자에 대한 주52시간 근무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해외에선 이미 근로 유연성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자국 실정에 맞게 도입해 운용 중이다.

미국은 연봉 10만 달러 이상 사무직 근로자에게 연장 근로수당과 최저임금제를 적용하지 않고 추후 업무 성과를 토대로 추가 급여를 받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전문직 근로 시간 규율 적용 제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2018년 고소득 전문직을 노동시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고도(高度) 프로페셔널’ 제도를 도입했다. 대만의 경우, 주 40시간 근무가 원칙이나 노사 합의 하에 일일 근무를 8~12시간 늘릴 수 있다.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TSMC의 R&D 조직은 하루 24시간·주 7일간 가동된다고 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R&D 인력들이 주 52시간제에 묶여 사실상의 규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정책위의장은 보조금 지원과 근로시간 완화 내용의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한다고 설명했다. 보조금은 ‘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이 아닌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근로시간 완화는 당사자 합의가 전제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특별법에는 ▲반도체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 ▲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혁신지원단 설치 근거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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