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도 野도 당할 수 있는데… ‘딥페이크 선거’ 막을 법 다 폐기될 판

與도 野도 당할 수 있는데… ‘딥페이크 선거’ 막을 법 다 폐기될 판

이범수 기자
입력 2024-02-20 03:02
수정 2024-02-20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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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못 쫓아가는 딥페이크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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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조사과 직원들이 지난 16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3층에 있는 ‘22대 국선 허위사실비방 인공지능(AI) 특별대응 모니터링반’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대형 모니터 위에 딥페이크 기술로 조작돼 검은 연기를 뿜고 있는 미국의 펜타곤(미 국방부 청사)과 실제 펜타곤 사진이 나란히 떠 있다. 오장환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조사과 직원들이 지난 16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3층에 있는 ‘22대 국선 허위사실비방 인공지능(AI) 특별대응 모니터링반’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대형 모니터 위에 딥페이크 기술로 조작돼 검은 연기를 뿜고 있는 미국의 펜타곤(미 국방부 청사)과 실제 펜타곤 사진이 나란히 떠 있다.
오장환 기자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저작물이 쏟아지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주요 선진국처럼 규제 입법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딥페이크가 ‘민주주의의 주적(主敵)’으로 부상한 지 오래지만 국회에 발의된 건 소위 ‘made by AI’(인공지능이 만든 저작물) 표기 의무화 법안 4건뿐이다. 이마저도 무관심 속에 오는 4월 폐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made by AI’ 표기 의무화
여야 무관심 속 무산될 듯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딥페이크 등 AI 기술을 이용해 만든 가상의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할 때 ‘워터마크’(식별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영상을 삭제할 수 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도 2022년 1월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 딥페이크 영상에 워터마크를 부착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또 당사자 의사에 반해 AI 기술로 딥페이크 영상(음성·이미지 포함)을 만들 경우 당사자가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과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내용으로 각각 정보통신망법 개정안(2023년 11월)과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2023년 5월)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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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탓 AI 발전 저해 우려
“표기 의무 범위 적절해야”
하지만 이번 국회에서 4개 법안의 법제화는 쉽지 않아 보인다. 여야 모두 총선 국면으로 진입하면서 논의는커녕 관심조차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콘텐츠 제작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해당 법안들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AI 산업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업계 의견도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이 법안들은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컴퓨터용 식별번호인 ‘AI 워터마크’를 의무화하면 원칙적으로 딥페이크 예방이 가능하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볼 때 선결 과제가 적지 않다. 우선 현재 오픈AI, 구글, 메타 등이 각자의 워터마크를 표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결국은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동영상 등 모든 콘텐츠에 적용할 수 있고 모든 창작자가 쉽게 사용할 전 세계 기술 표준이 필요하다. 특히 현 상황에서 AI 기술로 AI 워터마크를 우회해 무력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모든 개인 창작자가 워터마크를 표시하라는 규제를 따를지도 의문이다. 이에 워터마크를 쓰지 않는 ‘딥페이크 애플리케이션’을 대형 앱스토어에 올리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나라는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12월 통과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기간 집중적으로 선거운동이나 여론 조작, 국론 분열 등을 의도하는 딥페이크 영상을 규제한다. 누구든지 선거 90일 전(22대 총선 기준 1월 29일)부터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음향·이미지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다. 또 인터넷에 이미 게시된 딥페이크 영상도 선거 90일 전까지 삭제해야 한다.

위법 기간 전이라도 선거운동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한다면 전체 화면의 10분의1 크기로 ‘이 영상은 실제가 아닌 AI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선관위에 따르면 법안에 따른 규제 기간이 아니어도 딥페이크 영상을 아무런 표시 없이 누군가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제작·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누군가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제작·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美바이든 AI 생성물 규제
구글 등 20곳 연합군 결성
주요 선진국들은 딥페이크 관련 규제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첫 AI 행정명령에 서명해 AI 생성물 여부를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팝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한 AI 가짜 이미지가 소셜미디어(SNS)에 퍼지며 전 세계에 파문을 일으킨 뒤 백악관이 직접 나서 규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입법을 촉구했다. 애리조나주 공화당 의원들은 공직 후보자나 주민이 자신을 사칭한 가짜 디지털 콘텐츠를 게시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최근 구글과 오픈AI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 20곳이 독일 뮌헨안보회의(MSC)에서 ‘딥페이크와의 전쟁’을 목표로 연합군을 결성한 것 역시 주목할 만하다. 반면 총선을 앞두고 영향력이 큰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포털의 경우 사전 필터링이 아니라 선관위가 판단해 삭제 요청을 하는 딥페이크 저작물에만 대응하는 소극적 후속 조치를 할 뿐이다.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AI 생성물임을 표기하는 것은 이용자를 속이거나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긍정적 역할을 하며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다만 AI 생성물임을 적합하게 표기하도록 하려면 표기 의무 범위를 적절하게 정해 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4-02-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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