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이준석 유튜브 유료화에 “정치자금법 위반” 제동

선관위, 이준석 유튜브 유료화에 “정치자금법 위반” 제동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3-11-08 09:48
수정 2023-11-08 09: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후 부산 경성대학교에서 이언주 전 의원과 함께 토크콘서트를 하기 위해 행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부산 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후 부산 경성대학교에서 이언주 전 의원과 함께 토크콘서트를 하기 위해 행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부산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출연하는 유튜브 채널 ‘여의도 재건축 조합’ 유료 멤버십 추진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선관위는 8일 “채널 멤버십 후원 모금이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지를 검토한 결과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멤버십 운영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했다.

선관위는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 관련 기준’에 따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후원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국회의원이나 후보자 등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개설한 유튜브(슈퍼챗), 아프리카TV(별풍선), 팟캐스트(캐시) 등에서 후원금을 받을 수 없다.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 ‘여의도 재건축 조합’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공동 운영해 왔다. 지난달 30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료 회원제 도입 계획을 밝혔다.

당시 이 전 대표는 “실제 회원제로 여러 가지 오프라인 소통, 별도로 설문조사나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유튜브 멤버십 기능을 이용하고자 한다”며 “유튜브에서 지정할 수 있는 최저 액수인 월 990원으로 멤버십을 구성했다”고 했다.

한편 서울 영등포경찰서도 지난 3일 여의도 재건축 조합의 유료 회원제가 유튜브 채널을 통한 멤버십 후원금 모금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진정서를 접수해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