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주민 알권리”… 법 개정 의지
한인 억류자 금전 교환안도 언급
권영세 통일부 장관
특히 내년 총선까지 거론하면서 법 개정 의지를 밝혀 국회의원을 겸직하는 장관으로서 정치적 메시지도 냈다.
권 장관은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의 도발에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대북 전단) 풍선을 적극적으로 날리는 것을 독려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북한 주민의 알권리에 일부라도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차단하는 법 조항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 사회는 시민사회를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했고 (주민들은)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려 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또 “법을 무력화하는 방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하는 것과 국회에서 새롭게 법을 개정하는 것”이라며 “내년에 총선이 있는데 (관련) 법 조항이 없어져야 한다고 하는 세력이 다수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지난해 헌법재판소에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아울러 권 장관은 북한이 한국인 억류자를 풀어 주지 않는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북한이) 한국계 외국인들도 다 풀어 줬는데 한국 국적의 한국인만 안 풀어 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소위 ‘프라이카우프’라고 과거 동서독 당시 정치범들을 금전을 지불하고 데려왔던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북측 억류자는 북한 이탈주민 3명을 포함한 6명이다.
북한의 식량 사정에 대해 권 장관은 “최근에 개성을 중심으로 아사자들이 생기고 그 외 지역에서 일부 (아사자가)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며 “일부 전문가는 ‘고난의 행군 초입 아니냐’는 평가를 하는데 정확하게 좀더 살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2023-03-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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