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까지 거론하며 대북전단금지법 겨냥한 권영세 “절대적 악법”

총선까지 거론하며 대북전단금지법 겨냥한 권영세 “절대적 악법”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3-03-09 18:02
수정 2023-03-0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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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조항이 포함된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절대적 악법”이라며 “반드시 없애도록 할 생각”이라고 9일 밝혔다. 특히 내년 총선까지 거론하면서 법 개정 의지를 밝혀 국회의원을 겸직하는 장관으로서 정치적 메시지도 냈다.

권 장관은 이날 미국의 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의 도발에 빌미를 줄수 있다는 점에서 (대북 전단) 풍선을 적극적으로 날리는 것을 독려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북한 주민의 알권리에 일부라도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차단하는 법조항은 문제”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 사회는 시민사회를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고 (주민들은)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될 권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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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해 10월 경기 파주 모처에서 대북전단을 날리고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해 10월 경기 파주 모처에서 대북전단을 날리고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권 장관은 또 “법을 무력화하는 방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하는 것과 국회에서 새롭게 법을 개정하는 것”이라며 “내년에 총선이 있는데 (관련) 법조항이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세력이 다수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지난해 헌법재판소에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아울러 권 장관은 북한이 한국인 억류자를 풀어주지 않는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북한이) 한국계 외국인들도 다 풀어 줬는데 한국 국적의 한국인만 안 풀어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소위 ‘프라이카우프’라고 과거 동서독 당시 정치범들을 금전을 지불하고 데려오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북측 억류자는 북한 이탈주민 3명을 포함한 6명이다.

북한의 식량 사정에 대해 권 장관은 “최근에 개성을 중심으로 아사들이 생기고 그 외 지역에서 일부 (아사자가)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며 “일부 전문가는 ‘고난의 행군 초입 아니냐’는 평가를 하는데 정확하게 좀 더 살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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