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관, 2023, <노비와 쇠고기>, 푸른역사
마약대책에 저출산대책에 균형발전정책에 킬러문항 대책까지. 예를 들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 강력대책과 용두사미 시리즈를 보고 있노라면 항상 떠오르는 말이 두가지가 있다. 중국에서 이런 상황을 표현하는 ‘위에 정책이 있으면 아래에는 대책이 있다(上有政策, 下有對策)’는 말이 하나겠고, 다른 하나는 미국 대통령 트루먼이 후임 대통령으로 아이젠하워가 당선된 뒤 했다는 말이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하겠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불쌍한 아이크.”
단순히 무능력해서 그런 거라고 치부할 수는 없을 듯 하다. ‘시장을 거스르는 정부는 없다’는 자기실현적 예언에 현혹될 필요도 없다. 다만 왜 그렇게 됐는지 정확하게 이해는 하고 있어야 정부가 제대로 굴러가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찰력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조선시대, 불법이지만 모두가 즐겨 먹었던 쇠고기21세기 한국에서 개고기가 차지하는 지위를 조선시대엔 쇠고기가 차지하고 있었다. 농업에 꼭 필요할 뿐 아니라 무기를 만드는 데 쓰는 소의 뿔과 힘줄, 가죽, 뼈, 거기다 각종 생활용품 재료까지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는 소를 잡아먹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범죄였다. 위반하면 곤장 100대라는 무시무시한 형벌을 각오해야 했다. 적어도 조선시대 법조항만 놓고보면 그랬다. 소를 도축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물론 쇠고기를 먹는 사람도 처벌을 받았다.
물론 이런 ‘강력한 대책’이 제대로 지켜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정부에게 정책이 있으면 아랫것들에겐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법이다. 병들어 죽거나 사고로 다쳐 죽은 소를 도축한 “저절로 죽은 쇠고기”는 100% 합법이었다. 21세기판 “저절로 죽은 고래고기”가 생각나는 대목이다.
게다가 모범을 보여야 할 지배계급부터 쇠고기를 먹었다. 그것도 아주 열심히. 고기 사랑에 진심이었던 걸로 유명한 세종은 1434년 연회에 쇠고기를 쓴 승지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사헌부에서 주장하자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쇠고기를 쓰는 것은 사람마다 범하는 바이다. 예전에 허지(許遲)가 대사헌이었을 때 아뢰기를 ‘신은 항상 형장 100대에 해당하는 죄를 범합니다’하였으니 이 말이 매우 곧다(33~34쪽).”
도축과 식용이 불법인데 어떻게 소를 도축하고 쇠고기를 사고 팔았을까. 놀랍게도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 소를 도축해 쇠고기를 판매하는 상점이 버젓이 영업을 했다. 왕실 친척이나 권세가, 심지어 돈 좀 있는 양반님네도 노비들을 시키거나 도축업자와 결탁해서 소를 잡았다. 이걸 단속해야 하는 치안기구 역시 마찬가지였다. 도축을 금지하는 주체가 도축을 비호하는 세력이었다. 그러다보니 18세기에는 해마다 도축하는 소가 20만마리가 넘었다. 조선은 말 그대로 ‘쇠고기 국가’였다.
숯불을 피운 화로 곁에 둘러앉아 고기를 먹는 모습을 그린 19세기 화가 성협의 ‘고기굽기’.
국립중앙박물관 제공
국립중앙박물관 제공
생활사 책으로만 읽어도 충분히 재미있겠지만 이 책은 노비와 쇠고기를 통해 “조선 후기 국가 정책 결정과정과 행정이 실제 작동하는 모습(8쪽)”을 살펴보는 용도로도 아주 훌륭하다. 저자가 보기에 “조선 최고의 거룩한 교육기관과 근엄한 사법기관들은 성균관의 노비를 수탈함으로써 존립(8쪽)”했다. 물론 전근대사회에 지금과 같은 기준의 약자보호대책이나 복지정책을 기대하는 건 애초에 무리다. 하지만 “너무나도 과도하고 무자비(8쪽)”한 수탈에도 불구하고, 혹은 그 수탈로 인해, 성균관을 비롯한 국가교육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 책이 드러내는 바 입만 열면 공자왈 맹자왈을 읊조리며 교육과 교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위정자들은 정작 국가 최고 교육기관이 예산이 부족해 학생들 밥을 못 줄 지경까지 되도록 상황을 방치하고 또 방치했다.
불법이라며 내는 벌금이 사실상 쇠고기 판매 영업세 노릇불법은 불법인데 아무도 지키지 않고 아무도 신경쓰지 않았다. 정부는 성균관을 유지하기 위한 특수노비집단인 ‘반인’들의 생계수단으로 소를 도축해 쇠고기를 판매하는 ‘현방’에 독점경영권을 부여했다. 서울에서 도를 도축해 판매할 수 있는 전매권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소 도축과 고기 판매는 엄연히 불법이니까 벌금을 내야 한다. 이 벌금을 속전(贖錢)이라고 했다.
반인들이 쇠고기 불법 도축 단속기관인 형조, 한성부, 사헌부 등 이른바 삼법사(三法司)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속전은 해마다 2만냥이 훨씬 넘었다. 반인들로선 어마어마한 부담이었다. 이 벌금 혹은 세금이 특히 문제가 되는 건 현방이란 게 원래 성균관 운영을 위한 재원마련을 명분으로 시작됐기 때문이다.
정기적으로 벌금 혹은 영업세를 내고 사시사철 운영을 했다. 삼법사는 이 벌금을 기관운영비로 썼다. 이 운영비는 원래대로라면 국가가 지급해야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조선 후기 지배체제는 “법 혹은 제도와 현실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 고민하기보다 방치(39쪽)”해 버리는 쪽을 선택했다. “국가는 그럴 재정적 여유와 의도가 전혀 없었다. 보다 냉정히 말한다면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보는 것이 진실에 가까울 것이다(143쪽).”
조선 전기만 해도 상황이 이렇진 않았다. 당시엔 국가 차원에서 성균관 운영을 위한 재정확충에 노력했다. “적어도 임진왜란 전까지 성균관은 재정 부족에 시달리지는 않았다(150쪽).” 하지만 조선 후기가 되자 성균관은 만성적인 재정 부족에 시달렸다. 왜 이렇게 됐을까. “재정의 붕괴(150쪽)” 때문이었다. 조선 후기 성균관이 보유한 토지는 조선 전기에 비해 20%도 채 되지 않았다(166쪽). 재정이 부족해지자 교육여건이 제대로 될 리 없었다. 결국 조선 후기 들어 서울에 사는 있는 집 자제들은 성균관에 있는 걸 창피한 일로 여길 정도가 됐다.
당위성이란 측면에서 보면 “국가이데올로기를 상징하는, 최고의 교육기관(145쪽)”인 “성균관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국가가 담당해야 마땅(145쪽)”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왕과 고위 정책결정자의 집합인 조정은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199쪽).” 결국 모자라는 비용은 반인과 현방을 수탈해서 메꾸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이 대목에서 저자는 조선 후기 국가체계가 얼마나 무능력했고 무신경했는지 세세하게 묘사한다. 먼저, 조선시대 정부기관들은 기관별로 자기 소유 재원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기관별로 재정운용을 제각각 했다. “납득하기 어렵겠지만 조선의 관료제에는 서리 이하의 노동에 대한 삭료를 따로 예산에 포함시키지 않는 곳이 있었다. 예컨데 지방의 서리 곧 향리의 행정노동은 일종의 신역(身役)으로 파악되었고 그들의 노동에 대한 공식적인 반대급부는 없었다… 육조의 경우… 유독 형조만 요포(각 관청의 하급관리에게 월급으로 지급하는 무명)를 지급하지 않았다(201쪽).”
세금을 적게 걷는 국가는, 무책임한 국가그러다보니 정부부처끼리 한정된 예산을 두고 경쟁이 벌어졌다. “성균관과 삼법사의 부족한 재정은 어디선가 채우지 않으면 안될 것이었다. 그것이 바로 반인의 현방에서 바치는 속전이었다. 속전이 없으면 성균관과 삼법사는 존립이 불가능하였다(227쪽).”
소를 도축하는 건 불법이다. 사헌부와 한성부, 형조 하급직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예(吏隸)들은 불법도축을 단속, 이른바 금란(禁亂)에 나선다. 하지만 이게 부정부패의 온상이 돼 버렸다. 월급을 못 받으니 먹고 살려면 뇌물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었을 것 같기도 하다.
대안은 하나밖에 없었다. 국가가 하급직 공무원들 인건비를 지급하고 성균관 운영비를 확보해줘야 했다. “하지만 왕을 위시해 어떤 관료도 이예의 삭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시도하지 않았다. 관료들은 삼법사의 직임을 맡았을 때 극히 드물게, 예외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을 뿐이었고, 다른 관서의 직임으로 옮길 경우, 그 문제에 대해 발언하지 않았다. 문제의 존재는 공지의 사실이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의 구조가 형성되어 있었다(226쪽).”
무능력과 무책임 구조의 정점은 당연히 임금이었다. 1724년 반인들 생계곤란 문제를 거론하며 삼법사가 걷는 속전을 반감하자는 건의가 나왔다. 당시 임금이었던 경종은 건의사항을 모두 재가했다. 이 조치를 시행하면 자체 세입이 대폭 깎이는 해당 기관이 반발했다. 그러자 경종은 기관들의 의견을 모두 수용했다. 속전 문제는 없던 일이 됐다(293쪽).
1733년에 동일한 문제가 다시 거론됐다. 당시 임금인 영조는 이 문제를 제기한 대사상 조명익의 요청을 모두 재가했다. 그리고 동일한 반발이 터져나왔다. 한성부가 재정 악화를 호소했다. “무책임한 왕은 이미 재가했던 조명익의 요청은 까맣게 잊고 한성부의 요청을 재가했다(315쪽).”
계속 이런 식이었다. 때로는 정책건의가 제기되고 임금이 실태파악과 추가보고를 지시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 뒤 추가보고가 제대로 이뤄진 적도 없고, 추가보고 뒤 대책발표가 제대로 된 적도 없었다. 대책발표 뒤 제대로 집행된 적은 더더구나 없었다.
상황은 계속 악화됐다. 19세기엔 결국 성균관 유생들에게 밥을 제대로 차려주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부담을 반인들에게 전가하다보니 결국 자살하는 노비가 속출했다(311쪽). “날마다 도축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당연히 법을 합리적으로 바꿔야만 했다. 어떤 수준에서 도축을 통제할 것인지, 또 세금을 거둘 것인지를 고민했어야만 했다. 하지만 아무도 법의 개정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538쪽)”
결국 문제의 핵심은 재정 확보였다. 정부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과 함께 일정 수준 이상 조세를 거둘 수밖에 없었다. 조선시대 주류담론은 ‘감세’였다. 세금을 많이 거두는 건 가렴주구이자 ‘반서민 정책’인양 취급됐다. 하지만 납세자인 서민들 입장에선 꼭 그렇지도 않았다. 당장 내는 세금이 적지만 노동력을 제공해야 하는 각종 부담이 존재했다. 복지제도인 ‘환곡’이 사실상 조세, 더 나아가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고리대금이 된 것도 따지고 보면 이 문제에서 기인했다.
재정이 부족한 국가는 곧 국민에게 무책임한 국가다. 세금을 덜 걷는만큼 책임도 덜 질 수밖에 없다. 독재국가일수록 조세수준이 낮고 민주국가일수록 조세수준이 높은 건 다 이유가 있다. 북한은 ‘세금없는 지상낙원’을 자랑으로 여기고 스웨덴 같은 나라는 평균적으로 월급 절반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조선 후기는 이런 이분법의 전형적인 사례였다.
다시 원래 고민으로 돌아가보자. 왜 아름다운 뜻을 가진 지도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실패하는가. 영화 ‘사도’에서 영조는 사도세자에게 이렇게 말한다. “임금이 공부 모자라고, 대님 하나만 삐딱해도 멸시하는 것이 신하다. 이 나라는 공부가 국시고, 예법이 국시야.” 하지만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입만 열면 ‘지당하신 말씀’을 늘어놓은 조선 후기는 결국 쇠고기 불법도축에 대한 벌금으로 굴러갔다.
어떤 이들에겐 조선 후기의 이런 모습이 ‘조선은 역시 망해야 하는 나라였어’라는 결론을 위한 논리처럼 비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정부실패 사례는 동서고금에 차고도 넘친다. 게다가 21세기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과연 얼마나 다를지도 의문이다. 당장 의대 정원 확대나 저출산문제,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문제, 연금·교육·노동개혁, 심지어 이념을 바로 세우는 문제까지도 ‘지당하신 말씀’과 ‘강력한 대책’ 그리고 잊을만하면 등장하는 ‘떡볶이 먹방’ 뒤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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