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인사이드] 행복을 찾아 갈라서는 부부들

[주말 인사이드] 행복을 찾아 갈라서는 부부들

입력 2013-10-26 00:00
수정 2013-10-2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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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인생 더 길어” 20년차 황혼 이혼 26.4% “폭언·폭행 못 견뎌” 국제결혼부부 이혼 1만건 “양육권은 포기 못해” 협의 아닌 재판이혼 23.9%

‘보는 사람만 없다면 슬쩍 내다 버리고 싶은 존재.’ 일본의 인기 코미디언 겸 영화감독인 기타노 다케시(66)가 자신의 책 ‘생각노트’에서 밝힌 가족의 정의다. 그의 말처럼 전통사회에서 단단한 유대감을 자랑했던 가족 관계는 이제 그 끈끈함을 잃어버렸다. 여기에는 ‘우리의 행복’보다는 ‘나 자신의 행복’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도 한몫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과거에는 가족 내의 문제가 있더라도 냉가슴을 앓고 견뎌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요즘 부부들은 불행한 가족생활이 지속된다면 과감히 결별을 선언한다. 자신의 행복을 찾아 떠나기 위한 이혼. 최근 들어 이혼이 늘어나고 있는 주된 이유다. 각자의 새로운 삶을 찾아 이혼 법정에 선 부부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을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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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당하고서는 문중 사람들에게 얼굴을 보일 수 없다.” 최근 이혼법정에 선 A(81·여)씨는 체면 때문에 이혼을 못 하겠다는 B(82)씨의 이 같은 답변에 기가막힐 지경이었다. A씨는 17세의 어린 나이에 결혼해 64년간 6명의 자녀를 낳았다. 그동안은 정(情)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만 같았다.

젊은 시절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다’며 자신을 무시하는 것쯤은 참을 수 있었다. 변변한 일자리가 없어 남편 대신 떡장사, 생선장사 등 갖은 고생을 하며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도 견딜 만했다. 그렇지만 남편 B씨는 1990년쯤부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B씨는 가족들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고생 끝에 마련한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았다. 그 돈으로 종친회에 기부하고 농촌단체도 지원했다. 2010년 이 사실을 알게 된 자녀들이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고 더 이상의 대출은 받지 말 것을 당부했지만 소용없었다. 지난해 4월 B씨는 또다시 아파트를 담보로 5000여만원을 대출받았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A씨는 강하게 항의했지만 돌아온 것 남편의 폭력뿐이었다.

이렇게 불행하게 남은 생을 살 수 없다고 생각한 A씨는 결국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8월 B씨에게 위자료 2500만원과 재산분할 1억 5800만원을 부인 A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처럼 황혼이혼을 선택하는 부부들이 늘면서 최근 황혼이혼 비중이 신혼이혼을 앞질렀다. 최근 대법원이 펴낸 ‘2013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결혼생활을 기간별로 다섯 구간으로 나눴을 때 20년차 이상 부부의 이혼 비중이 가장 높았다. 전체 이혼 중 결혼 20년차 이상 부부의 이혼율(26.4%)이 그동안 줄곧 1위를 달리던 4년차 미만 부부의 이혼율(24.6%)을 앞지른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5~9년차는 18.9%, 10~14년차는 15.5%, 15~19년차는 14.6%였다.

황혼이혼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여성의 권리 신장과 고령화를 꼽았다. 박소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부장은 “예전에는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 ‘내가 살면 얼마다 더 산다고 이혼을 하느냐’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하지만 이제는 참고 지내기에는 아직 남은 생이 너무 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전에는 자녀들도 이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해 말렸지만 이제는 자식들도 부모의 선택을 존중하는 경향이 강해졌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윈 이선희 변호사는 “옛날에는 남녀 관계가 평등하다고 볼 수 없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아 여성 노년층들도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곤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결혼 부부들의 이혼 이야기도 더 이상 드문 이야기가 아니다. 몽골인 여성 C씨는 2007년 한국인 남성 D씨와 결혼했지만 불행한 생활을 이어갔다. D씨는 C씨에게 생활비조차 벌어다 주지 않았다. 심지어 D씨는 2011년부터 대놓고 불륜을 저질렀다. 다른 여성과 사귀면서 늦게 들어오는 것은 다반사고 외박까지 빈번했다. 참다못한 C씨는 올해 초 D씨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D씨의 폭행뿐이었다. 몽골에서 D씨만 믿고 한국까지 온 C씨는 큰 배신감을 느꼈다. 불행한 삶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C씨는 결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이달 초 D씨와 갈라섰다.

국제결혼 부부들이 늘면서 이들의 이혼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통계청의 ‘2012년 혼인·이혼 통계’에 의하면 2002년 1700건에 불과했던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은 2012년 1만 900건으로 증가했다. 10년 만에 약 6배가 증가한 것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매년 꾸준히 증가해 현재 150만명을 넘어선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 증가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일숙 이혼 전문 변호사는 “결혼을 위해 한국에 온 여성들 중에서 한국 문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도 상당수인데 시댁식구나 남편이 도움을 주기보다 이를 지적하며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현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국제결혼을 할 때 한국 남성이 나이가 아주 어린 외국 여성과 결혼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나이 차이가 많다고 꼭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로 인한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원은 “요즘 이주 여성의 경우 교육 및 의식 수준이 높아 한국 남성의 부당한 대우에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과거와 달리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이혼을 선택하는 경우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E(40)씨는 아들의 양육권 때문에 아내 F(35)씨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다. 별거중인 아내 F씨가 이미 아들을 양육하고 있고 유치원생이라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지만 소송을 택했다. F씨와는 이미 대화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른 것도 이유였다. 그는 소송을 진행해 F씨가 잘못했다는 판결을 듣고 싶다고 했다. E씨가 소송을 제기한 이유 중 다른 하나는 나중에 아들 앞에서 당당하고 싶어서다. 아들이 성인이 돼서 “왜 아빠는 나를 버렸냐”며 원망할 때 E씨도 “나도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하고 싶다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이혼 중 재판이혼은 2003년 전체 13.4%에 불과했지만 2008년에는 22.1%, 2012년에는 23.9%로 늘었다. 반면 서울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 취하 및 취하간주 숫자는 2002년 7600여건에서 2011년 4만 6000건으로 급증했다. 부부 간 갈등이 너무 심해 협의로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지면서 협의이혼을 취하하고 재판이혼을 택하는 부부가 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서울가정법원 김진옥 공보판사는 “2005년 3월부터 숙려기간 및 상담권고 제도가 서울 가정법원에서 시범 실시되고, 2008년 6월부터 숙려기간 제도, 상담권고 제도, 양육과 친권에 관한 협의서 제출 의무화 등 협의이혼 절차에 관한 민법 규정이 개정됐다”면서 “강화된 협의이혼 제도 때문에 재판이혼을 택하는 부부도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혼 법정에 서는 부부들에게는 다양한 사연들이 있지만 주된 이유로 서로에 대한 이해와 대화 부족이 꼽힌다. ‘잘못된 만남’으로 매일 고통받은 그들의 목소리를 비난할 수만은 없지만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듬고 살아가는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하자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최희진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가족이 내다 버리고 싶은 존재가 돼 버린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족 구성원들에게 참으라고만 할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 “바쁜 사회이지만 서로 끊임없이 대화하고 부딪쳐 함께하고 싶은 가족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0-2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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