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절도죄와 자구행위-장비에게 절도죄가 성립될까
유비는 도겸을 도운 인연으로 서주를 얻고, 갈 곳 없는 여포를 소패에 머무르게 한다. 황제를 앞세운 조조는 유비와 여포를 갈라놓기 위해 유비에게 원술을 토벌하라는 칙명을 내린다. 유비는 마지못해 출정하면서도 장비에게 서주를 맡기는 것이 미덥지 않다. 술만 마시면 이성을 잃는 술버릇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장비는 스스로 약속한 금주령을 어기고, 말리던 조표에게 매질까지 한다. 화가 난 조표는 여포와 내통해 서주를 여포에게 바친다.시간이 흘렀다. 장비는 여포 부하들의 말을 빼앗아 온다. 분노한 여포의 침공에도 장비는 당당하기만 하다. 본래 서주의 주인이 유비였으므로 유비의 말을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원저 : 요코야마 미쓰테루(橫山光輝)
※참고 : 만화 삼국지 30, 에이케이커뮤니케이션즈, 역자 이길진
일러스트 최선아 민화작가
장비가 서주를 빼앗긴 것은 술만 마시면 이성을 잃는 술버릇 때문이다. 말리던 조표에게 매질을 한 것도 마찬가지다. 즉 장비의 매질은 이성에 의한 행동이 아니다. 술을 마시고 정신을 놓아 버린 상태에서 한 행동은 과연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까?
장비는 유비를 볼 면목이 없다. 하루아침에 서주의 주인에서 손님으로 전락한 유비의 처지가 모두 자신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복수의 기회를 노리던 장비는 여포의 말을 빼앗는 것으로 작은 복수를 도모한다.
하지만 그마저도 탄로나 여포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된다. 그런데 장비는 원래 서주가 유비의 것이므로 유비의 말을 되찾아 온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장비의 주장은 맞는 걸까?
●장비의 죄는 감면될까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법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즉 이성적으로 결정하거나 행동할 능력이 없는 심신장애인에게는 처벌의 효과가 전혀 없다. 처벌이 아닌 치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형법은 제10조에서 ‘심신장애(心神障碍)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으면 처벌을 하지 않고, 미약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도록 하고 있다.
장비가 조표를 때려 상처를 입힌 행위는 상해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장비는 술만 마시면 이성을 잃는다. 이성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다. 그렇다면 장비가 조표를 때린 행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해야 할까?
형법은 제10조 제3항에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自意)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즉 스스로 고의적이거나 과실로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한 후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감경할 수 없다.
장비는 평소 술을 마시면 이성을 잃는 데다 폭력적인 성향도 강하다. 본인도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어 금주하기로 굳게 약속까지 했다. 그럼에도 술을 마셔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초래했다. 그 후 평소 성향에 따라 조표를 때렸다. 장비의 심신상실 주장은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유비의 말(馬)인 것이 확실하다면?
유비가 말의 엉덩이에 ‘유비’라는 낙인을 찍어 놓았다고 치자. 그래서 장비가 가져온 말들이 유비 소유라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 장비의 말대로 유비의 말을 도로 가져온 것이므로 정당한 걸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절도죄의 보호법익(保護法益)을 살펴보아야 한다. 보호법익은 형벌 규정을 통해 보호하려는 법적인 이익을 말한다. 예를 들어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 사기죄는 ‘재산’을 보호한다.
절도죄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보호한다. 타인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보충적으로 점유권도 보호한다. 점유권은 소유권에 상관없이 물건을 점유하거나 소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물건의 주인이 아니더라도 평온하게 점유하고 있는 사람의 권리도 보호하는 것이다.
원래는 유비의 말이었다고 하더라도 장비가 가져갈 당시에는 여포가 말을 평온하게 키우고 있었다. 즉 장비는 여포가 가지고 있는 말의 점유권을 빼앗은 것이다. 말이 명백하게 유비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장비의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장비는 억울함을 풀 수 있을까?
장비는 억울하다. 유비의 말이 명백한데도 절도죄가 성립한다니. 이럴 때 항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일반적으로 권리를 구제받으려면 국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개인의 힘에 의한 구제가 난무해 결국에는 무법 상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런데 국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때로는 무법 상태를 조장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내 물건을 가지고 가는 것을 눈앞에서 본 경우에 보고만 있다가 나중에 법적인 절차를 통해 되돌려 받으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자기의 물건인지 입증하기도 어렵거니와 물건의 소재를 몰라 되돌려 받기 어려울 수 있다. 결국 법이 불법의 편에 서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이처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스스로 구제하는 것이 정의이고 공평이다.
그래서 엄격한 요건을 정해 스스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민법상 자력구제(自力救濟), 형법상 자구행위(自救行爲)가 그것이다.
민법 제209조는 ‘점유자(占有者)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탈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침탈자가 현장에 있거나 그 자리에서 추적해 탈환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점유의 침해가 완료되지 않고 진행 중인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다.
형법은 제23조에서 자구행위라는 제목으로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請求權)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했다. 민법상 자력구제를 형법으로 표현한 조항이다.
다만 자력구제는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해 인정되는 반면 자구행위는 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해 인정된다. 예를 들어 내게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외국으로 도망가기 위해 비행기를 타려는 것을 발견한 경우 채무자를 체포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채권자를 현장에서 발견하거나 그 자리에서 추적하지 않은 경우에도 인정된다.
유비는 서주를 잃은 후 여러 곳을 떠돌았다. 3만명에 이르던 부하들도 불과 수십 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런 유비를 여포가 받아들였다. 결국 장비가 말을 가져온 때는 이미 여포가 서주의 주인이 돼 안정된 이후다. 원래 유비의 말이었다고 하더라도 장비가 말을 가져온 행위는 적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양중진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장(부장검사)
[용어 클릭]
■청구권(請求權):채권(債權)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이 어떤 사람에 대해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017-04-2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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