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은 늦고 임금도 줄고… 경직적 ‘주 52시간 근무’ 승자는 없다[규제혁신과 그 적들]

생산은 늦고 임금도 줄고… 경직적 ‘주 52시간 근무’ 승자는 없다[규제혁신과 그 적들]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4-08-20 18:08
수정 2024-08-21 02: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낡디낡은 ‘최대시간 총량 규제’

“납기를 못 맞추면 다음 수주를 못 받고 큰 타격을 받습니다. 주 52시간을 지키려고 물량이 많을 때는 일용직을 쓰거나 외주를 주는데 품질, 생산성에 문제가 생길까 우려됩니다.”(반도체 관련 설비 제조업체 대표)

“주 52시간 최대 피해자는 생계형 외벌이 근로자입니다. 도입 전과 비교해 보니 급여가 월 30만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당장 생활 수준이 낮아졌습니다.”(자동차 부품 제조업 근로자)

이미지 확대


업무 성격·환경 상관없이 일률적
노사 양측 모두 “경직” 지적
쉽지 않은 ‘탄력근로’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간 법정 근로 40시간에 연장 근로 12시간까지만 허용하고 있는데 업무 성격이나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직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어서 노사 양측 모두에게 경직적인 규제란 지적을 받아 왔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70여년간 공장식 출퇴근 노동을 기준으로 한 ‘최대시간 총량 규제’라는 낡은 형식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6년 탄력근로제 등을 도입했지만 임금 단체협상에 따르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기에 ‘탄력’ 운영이 쉽지 않다.

●정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 지지부진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 의제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추진해 왔다. 2022년 7월 근로시간 제도 및 임금체계 개편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를 발족한 데 이어 2023년 3월 근로자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 보장을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른바 ‘주 69시간 근로제’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후 구체적 논의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맡겨졌고 개혁 논의는 멈췄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새로운 산업구조와 일하는 방식의 디지털 전환 등 기술적, 산업적 변화에 수반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근로시간 제도가 필요하다”며 “주 52시간제의 큰 틀을 유지하더라도 현장의 요구에 맞게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지 확대


작년 근로시간 제도 개편 추진
‘주 69시간’ 비판에 논의 중단
“현장에 맞게 유연해야”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3월 현행 근로시간 제도로는 급작스러운 주문 증가 등 경영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산업계의 요청을 반영한 개편 방안을 내놨다. 노사 합의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할 수 있는 선택지를 부여하는 한편 연장근로 총량관리 시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 등 건강 보호조치를 시행하도록 했다.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도 전 업종 1개월, 연구개발 3개월에서 각각 3개월, 6개월로 확대하고 사전 확정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도 신설해 탄력근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워라밸’ 사회적 패러다임 전환 선행

하지만 이른바 ‘워라밸’ 문화가 정착돼 가는 현실에서 근로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로시간 규제 혁신을 위해선 노사정 대타협 등을 통한 사회적 패러다임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또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만 하는 근로시간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선 여소야대 국면에서의 협치 노력도 필수적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1월 구체적인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다.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업종·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하고, 장시간 근로, 건강권 문제 등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일한 만큼 주지도 받지도 않는 포괄임금

주 52시간 규제가 시행되면서 산업현장에선 야간 및 연장 근로의 대가를 포괄임금으로 지급하는 관행과 모순이 커지고 있다.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판례로 인정받은 포괄임금제는 각각 산정해야 할 복수의 임금 항목을 포괄해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이다.

산업현장 ‘포괄임금’ 관행 확산
근로자 정확한 임금 못 받아
‘규제 예외’ 인정 요구도
지난해 11월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에서 최근 6개월간 현행 근로시간 규정으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 사업주 중 39.9%는 포괄임금으로 대응한다고 응답했다. 52시간 위반을 피하기 위해 포괄임금제를 활용하다 보니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불만이 쌓이고 있다. 포괄임금제는 그 특성상 근로시간에 따른 정확한 임금을 주지도, 받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모든 근로자에게 주 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보다 근로시간과 성과 간 관련이 적은 고소득 전문직을 중심으로 규제 적용 예외를 인정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는 총연봉이 10만 7432달러(약 1억 4294만원)를 넘는 고연봉 근로자의 근로시간 규제 적용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일본도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에 따라 노사 간 합의를 전제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연수 1075만엔(약 9763만원)이 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관련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2024-08-2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