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컨슈머 홈피 ‘비교공감’ 코너… 제품·품목별 시험결과·특징 등 소개
광고인 듯, 광고 아닌 광고 같은 소비자를 헷갈리게 하는 제품 후기에 현혹되지 않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지만 말처럼 쉽진 않다. 좀 더 객관적인 상품 정보를 찾아 비교해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3일 ‘스마트컨슈머’ 홈페이지(www.smartconsumer.go.kr)를 보면 각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소비자단체 등에서 생산, 제공받은 정보를 게시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소비자정보 사이트라 제품 정보를 믿을 만하다. 스마트컨슈머의 ‘비교공감’ 코너에서는 품목별, 제품별로 전문가의 시험결과, 특징, 가격뿐 아니라 구매 시 유의할 점에 대한 소개까지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홍삼농축액’편을 클릭하면 각 제조업체의 제품별로 원료삼 배합비율뿐 아니라 중금속, 잔류농약 함유량까지 알 수 있다. 전문가의 제품별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유명 브랜드보다 제품의 가격과 섭취 용이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구매가이드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또 스마트컨슈머에서는 직접 제품을 사용해 본 소비자들의 후기도 게시돼 있다. ‘소비자톡톡’ 코너에서 본인 확인 과정을 거친 후 올린 소비자들의 제품별 평가의견이 공유되고 있다.
최대한 정보를 알아봤음에도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입었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전화상담 1372, 인터넷상담 www.ccn.go.kr)에서 상담을 받고 한국소비자원에 구제신청을 접수하면 된다. 구제신청서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피해구제처리는 ‘피해사실 확인→사업자 해명 요구→사실조사(관련 법규 검토, 전문가 자문 등)→합의권고’ 등의 절차를 거쳐 통상 3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원다연 인턴기자 panda@seoul.co.kr
2015-03-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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