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부> 지역이 열어젖힌 다문화 사회
<2회> 우리의 이웃이 된 외국인들
할랄 음식점 낸 난민·제주 출신 부부주방장·주인으로 만나 결혼 성사
서구 관광객·내국인에 ‘맛집’ 소문
“연민의 시선으로 보지 말았으면”
난민에 도움 손길 내민 ‘나오미센터’
어선·식당·과수원 등 일자리 주선
“불법체류 단속에 난민 신청 늘어
6개월 체류 ‘거주증’ 도입 바람직”
지난 2018년 내전 상태였던 예멘에서 탈출해 제주에 정착한 난민 무함마드 아민이 제주 출신 아내 하민경씨와 함께 운영하는 제주시 탑동 아살람 식당에서 인터뷰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제주시 탑동 구도심 번화가의 맞은편 한적한 뒷골목. 입구 간판에서부터 중동의 느낌이 물씬 풍기는 한 식당은 한적한 인근 상점들과 달리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식당의 이름은 ‘아살람’, 우리말로 ‘평화’라는 뜻이다.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2018년 모국을 탈출해 제주에 도착한 500여 예멘 난민 중 한 명인 무함마드 아민(40)과 그의 제주 출신 아내 하민경(43)씨가 운영하는 할랄 음식점이다.
이곳은 무슬림뿐 아니라 유럽 등 서구 관광객, 내국인들에게도 맛집으로 소문나 있다. 경력 15년차 베테랑 셰프 아민의 음식 솜씨는 서울 이태원의 전문식당에서도 탐낼 정도다.
축구를 좋아하던 평범한 청년 아민은 내전으로 친구들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살아남기 위해 조국을 떠나야 했다. 그는 다른 난민들처럼 처음엔 뱃일을 했지만 원래 예멘과 말레이시아에서 요리를 했던 경력이 있었다. 쌀쌀한 날 예멘 사람들이 갈 곳 없이 노숙하고 있다는 딱한 사정을 듣고 하씨는 자신의 무용연습실을 이방인들에게 내줬다. 전쟁을 피해 온 예멘 난민 중에는 총상을 입거나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어 수시로 병원을 데리고 다녔다.
하민경씨가 식당을 찾은 외국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
그러던 중 ‘할랄 음식점을 할 생각이 없느냐’는 예멘 친구들의 말에 덜컥 아살람 식당을 차렸고, 요리 솜씨가 뛰어났던 지금의 남편 아민을 식당 주방장으로 채용했다. 둘은 전통혼례를 치르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
식당에서 요리하던 아민은 “제주 사람들이 따뜻하게 품어 줘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며 “예멘에 있는 부모님과 남동생도 다 함께 제주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앞으로의 꿈”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1992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했고 2012년에는 아시아 최초로 독립적인 난민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난민 인정률은 1%를 밑돈다. 예멘 난민들은 한국인들과 다름없는 똑같은 존재로 화합하고 공존하는 세상이 오기를 꿈꾸고 있다.
하씨는 “예멘 난민이든 시리아 난민이든 이제 더이상 색안경을 끼고 보거나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이들도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려는 의지를 가지고 꿈을 꾸는 사람들이고, 더 나은 내일을 바라는 우리의 이웃”이라고 했다. 국적과 종교를 초월한 보편적 인류애를 몸소 보여 준 하씨는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아민 등 예멘 난민들은 제주를 ‘제2의 고향’으로 여기며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난민을 반대하는 시위로 시끄러웠던 2018년 당시와 달리 제주는 그들을 처음으로 따뜻하게 품어 준 유일한 ‘평화의 섬’이었다.
당시 천주교 제주교구 소속 나오미센터가 가장 먼저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넸다. 난민들에게 어선과 양어장, 식당, 과수원 등의 일자리를 주선하며 새 삶을 열어 줬다.
출도 제한이 이뤄진 2018년 4월 30일 이전에 들어온 예멘 난민들은 전국 각지로 흩어졌다. 그 이후에 들어온 500여명은 제주에 머물렀고, 이들 중 심사를 거쳐 난민으로 인정받은 이들은 2명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고 일자리를 찾아 뭍으로 나갔다. 이들은 국내에서 인도적 체류를 하기 위해 매년 출입국 체류 연장 심사를 받아야 한다.
김상훈 나오미센터 사무국장
김상훈(65) 나오미센터 사무국장은 “예멘 난민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집 ‘예멘 난민 제주: 나의 난민일기’의 주인공 모하메드는 지금 거제도 조선소에서 일하며 서귀포시 남원에 있는 아내와 떨어져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다”며 “다른 난민들도 명절 때만 되면 따뜻하게 품어 준 ‘제2의 고향’ 제주를 찾는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난민법에서 난민 사유는 자국에서 인종, 국가, 종교, 정치, 특수공동체(성소수자)로 인해 박해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증명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정부의 난민 인정률은 ‘로또’ 당첨 수준인 1~2%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6월 말 기준 출입국·외국인청이 발표한 제주도 체류 비자별 외국인 수는 2만 6397명이고, 이 중 713명이 난민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난민으로 인정을 받아 살고 있는 사람은 총 8명, 난민 심사에서 불인정 판정을 받았지만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은 35명에 그친다.
제주도는 무사증으로 입국해 30일이 지나면 31일부터 사실상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다. 이들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은 난민 신청을 하는 것이다. 소송에 최소 3~4년이 걸리고, 해당 기간 동안은 돈을 벌 수 있다.
김 국장은 “최근 난민 신청이 늘고 있는 것은 불법체류 단속이 심해져서 생긴 풍선효과”라며 “불법체류자를 줄이고 농촌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6개월 체류가 가능한 농촌거주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외국인 노동자들이 허드렛일을 하는 이들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10-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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