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서 206명 증원 합의
민주 “판사도 증원” 협치 주장
조국당 “민주당 못 믿어” 비판
박찬대 “실거주자 과세 줄여야”
민주 “개인적 견해일 뿐 ” 선 그어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향후 5년간 검사의 숫자를 206명 늘리는 검사정원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소위를 통과됐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최근 증가하는 재판 지연에 따라 판사와 함께 공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검사를 증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결정에 관여한 민주당의 한 의원은 13일 “여당에서 패키지로 법안을 제시했다”며 꼭 필요한 판사 증원을 하려다 보니 법안에 함께 포함된 검사 증원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범야권은 의아합니다. 증원 검사 206명이 공판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법안에 없는 만큼 특수통 검사만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경우 범야권이 꾀하는 검수완박과 반대로 검찰의 힘을 키워 주는 셈입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당선인은 통화에서 “개정안에도 증원된 검사를 공판부에 배속한다는 내용이 없고, 회의록을 보니 법사위 내 민주당 의원들이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을 믿고만 있을 순 없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종부세 논란도 석연치 않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사실상 ‘종부세 완화 기조’를 언급했습니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종부세는 문재인 정부 시기에 주택가격 폭등으로 ‘세금폭탄’의 원인으로 지목됐고, 국민의힘에 정권을 내준 원흉으로 꼽혔죠.
파장이 커지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현재로서는 박 원내대표의 개인적 견해”라고 선을 그었지만 “당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대체로 검사 증원 동의와 종부세 완화 언급 모두 당론과는 거리가 멀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를 민주당의 ‘협치 메시지’로 보고픈 건 그만큼 거대 양당의 정쟁이 극한에 달했다는 뜻이겠죠.
2024-05-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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