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만 마리의 개들이 버려지고 있고, 보유세가 책임감을 줄 수 있는 여러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찬성하는 사람들의 입장이다. 월 1만원 정도 드는 보유세 때문에 가족 같은 반려동물을 버릴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럴 사람이라면 애초에 동물을 키워서는 안 된다.
반려동물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들은 유기동물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앞장선다. 동물이 버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책임지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자고 제안하기 전에 버리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걷고, 버릴 수 없게끔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대부분의 강아지들이 ‘태어남’당하고 ‘유기’당하고 결국엔 ‘죽임’을 당한다. 강아지공장과 펫숍에서 태어남당하지 않았다면 죽을 필요가 없던 아이들이다. 품종 따라 크기 따라 가격을 매기고 생명을 사고파는 산업이 계속된다면 동물 유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 이를 규제하는 것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다.
현재 전국에 있는 유기동물보호소는 보관소에 가깝다. 대부분이 안락사되거나 폐사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이 지역마다 안락사 0퍼센트 보호소인 ‘티어 하임’ 운영을 통해 90%의 유기동물이 입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사례다. 한국 역시 국가 차원의 지역 보호소를 운영하고 펫숍이 아닌 보호소에서 반려동물을 등록, 관리해 책임 입양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비싸고 제각각인 의료비 역시 보험 혜택 등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 늙고 아프다는 이유로 버려지는 동물들이 너무 많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동물병원 1회 방문 때 평균 진료비용은 11만원에 이른다. 사람보다 비싼, 비싸도 너무 비싼 의료비는 반려인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다. 무수한 동물들이 의료 방임 상태에 놓여 있고 극단적인 경우 유기되는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다. 시중에 ‘펫보험’이 있긴 하지만 보장 범위가 좁아 실익이 크지 않다. 세금을 통해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다면 늙고 아픈 동물을 입양하는 가정도 늘어날 것이다.
동물을 ‘물건’으로 바라보는 현행 법체계의 인식도 아쉬운 부분이다. 오스트리아는 1988년 3월 10일 세계 최초로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규정을 민법에 신설했고 독일은 1990년, 스위스는 2002년 민법을 개정해 동물을 물건에서 제외했다. 타인의 반려동물, 거리의 유기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동물보호법이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자를 처벌해 그 실효성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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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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