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숲길 고양이 살해도…동물보호법 강화 필요
반려견 토순이의 생전모습
청소년부터 약자에 대한 폭력 등 여러차례 전과
실형산 적도…“누범기간 내 범행 발생 재범 가능”
주인과 산책하러 나갔다 실종된 강아지를 밟아죽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 이승원) 심리로 8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단순히 화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생명체를 죽인 중대한 범죄”라며 재판부에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9일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서 반려견 ‘토순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주인과 산책하던 중 실종된 토순이는 인근 주택 주차장에서 머리 부분이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살해된 채 발견됐다. 안면부는 피투성이가 됐고 눈알이 다 튀어나올 정도로 가격을 심하게 당한 채 싸늘하게 죽어있었다.
CCTV에는 20대 남성 두 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한 명이) 토순이를 밟아 죽이고 박수를 치면서 가는 모습이 찍혔다.
반려견 토순이의 억울한 죽음 sbs 방송화면 캡처
A씨 측 변호인은 “처음부터 생명을 경시하거나 약자를 무시하는 행동에서 범행에 이른 게 아니라 화를 못 이겨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징역이 구형되자 “앞으론 어떤 생명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다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선처해주면 앞으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성실하게 살겠다”고 변론을 마쳤다.
피해자 측은 A씨의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에 따르면 토순이를 죽인 남성은 재판이 진행되기 전 반성은 커녕 피해자가 올린 글 등을 보며 욕설과 함께 조롱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3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검찰 기소 512건 중 단 4건만이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7월에도 한 남성이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를 패대기치며 잔혹하게 살해해 논란이 됐지만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7월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 한 카페 앞에서 고양이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에 잡힌 모습. 연합뉴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김유민의 노견일기 - 늙고 아픈 동물이 버림받지 않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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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생명이, 그것이 비록 나약하고 말 못하는 동물이라 할지라도 주어진 삶을 온전히 살다 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노견일기를 씁니다. 반려동물의 죽음은 슬픔을 표현하는 것조차 어렵고, 그래서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모든 슬픔을 유난이라고는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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