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부탁해]여상규 계기로 ‘신귀영 간첩사건’ 무죄 밝힌 문재인 재조명

[뉴스를부탁해]여상규 계기로 ‘신귀영 간첩사건’ 무죄 밝힌 문재인 재조명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8-01-29 16:44
수정 2018-04-11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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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이었던 어제, 28일 화제의 인물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아픈 발로 호주오픈 4강 신화를 쓰고 금의환향한 정현 선수도, 밀양 화재 참사에서 환자를 구하다 숨진 당직 의사도 아니었습니다.

변호사 시절의 문재인 대통령
변호사 시절의 문재인 대통령 1987년 인권변호사로 활동했던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이날 하루 종일 소셜미디어(SNS)와 주요 포털을 뜨겁게 달군 인물은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

전날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덕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1980년대 고문 피해자들의 억울한 사연을 다뤘습니다. 1980년 서울시경 정보과에서 일하던 석달윤씨는 잔혹한 고문 수사로 간첩 혐의를 뒤집어 썼고 18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후 풀려나 2009년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았습니다.

판사 출신인 여 의원은 석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사였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여 의원에 전화를 걸어 “당시 판결로 한 분의 삶이 망가졌는데 책임을 못 느끼느냐”고 물었고 여 의원은 “웃기고 앉아 있네 이 양반 정말”이라며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 의원은 자신의 판단으로 18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 했던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 대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 비난을 샀습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에서 새누리당 여상규의원이 농어촌선거구 통폐합에 항의하며 집기류를 던지려고 하고 있다. 2012.2.27  서울신문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에서 새누리당 여상규의원이 농어촌선거구 통폐합에 항의하며 집기류를 던지려고 하고 있다. 2012.2.27
서울신문
영화 1987이나 변호인에서 보듯 1980년대 간첩조작단 사건과 고문 수사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평범한 시민의 인생을 아무렇지도 않게 짓밟는 잔인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날 여 의원 외에 또다른 한 명이 정확히 반대되는 이유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간첩조작단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도와 누명을 벗겨준 사람입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던 문 대통령은 전두환 정권 당시 간첩으로 몰려 고문을 당하고 15년간 징역을 산 신귀영씨 일가의 재심사건을 맡아 29년만에 무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1980년 2월 외항선원이던 신귀영씨 등 일가족은 부산 기장 집에 들이닥친 부산경찰국 대공분실 수사관에 강제로 끌려가 구속됐습니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부이자 귀영씨의 형인 수영씨의 지시에 따라 부산의 주요 군사시설을 촬영한 뒤 이를 재일동포에게 돈을 받고 넘겼다는 혐의였습니다. 신씨 일가는 물고문, 전기고문, 무차별 구타를 당한 끝에 간첩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이듬해 6월 대법원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귀영씨와 그의 사촌 여동생 남편인 서성칠씨는 각각 징역 15년, 귀영씨의 당숙 신춘석씨는 징역 10년, 귀영씨의 친형 복영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습니다.

서씨는 1990년 옥중에서 세상을 떠나고 복영씨도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다 2000년 사망했습니다.
변호사 시절의 문재인 대통령
변호사 시절의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1994년 만기를 채우고 출소한 귀영씨는 천주교인권위원회의 소개로 문재인 당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문 변호사는 오랜 복역으로 어려운 신씨의 집안사정을 고려해 사비를 털어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문 변호사는 이후 자신의 자서전 ‘운명’에서 “판결문만 훑어도 조작된 사건임이 분명했다. 그때만 해도 그런 사건에 대해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시기였다. 그런 만큼 재심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내야, 다른 억울한 사람들도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해 사건을 맡았다”고 회고했습니다.

1994년 11월, 문 변호사는 “조총련 간부가 아니어서 귀영씨에게 지령을 내릴만한 지위가 아니었다”는 내용의 수영씨의 진술서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이 구속영장 없이 40~67일간 불법 감금하고 고문으로 사건을 조작했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1, 2심은 모두 재심을 받아들였으나. 대법원은 수영씨의 진술서만으로 무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되지 않고 경찰관의 고문 및 감금 행위도 별도의 확정판결이 없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문 변호사는 ‘운명’에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재심 사유를 다르게 구성해 다시 재심 청구를 하기로 했다. 새로운 사유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과거 간첩사건 재판 때 간첩 행위를 목격했다고 증언했던 증인을 소환했다”고 적었습니다.

목격자 박모씨는 “귀영씨가 버스를 타고 다니며 사진을 찍었다”고 증언했지만 관련 장소엔 도로가 없었고, 박씨는 증언이 고문에 못 이긴 위증이었다고 실토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문 변호사는 1999년 7월 다시 재심을 청구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부산고법에서 막히고 말았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위증 혐의는 최종 확정판결이 있어야 재심 청구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박씨의 위증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끝나버린 상태라 다시 재판을 열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귀영씨 등은 더는 소송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자포자기한 상태였지만 문 변호사의 노력과 집념에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슬렀다고 합니다.
변호사 시절 어머니와 함께 집무실에서 사진을 찍은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변호사 시절 어머니와 함께 집무실에서 사진을 찍은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결국 세번의 재심 도전 끝에 2009년 8월 21일 귀영씨 등 4명은 무죄를 받았습니다. 2011년 3월에는 부산 고법이 “피고인 대한민국 정부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 37억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귀영씨는 “너무 늦었지만 결실이 나와 눈물이 흘렀다. 과거사위원회 조사관들과 특히 1994년 처음 이 사건을 맡아 사비로 일본에 가서 자료 수집을 하는 등 헌신한 문재인 변호사께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귀영씨는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중 1000만원을 같은해 6월 노무현재단에 보냈습니다.

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후 방송 인터뷰에서 신귀영씨 사건에 대해 “변호사를 하는 동안 거둔 아주 큰 보람 중 하나였다”면서 “그분들은 젊은 시절을 몽땅 감옥에서 보낼 수밖에 없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그 억울함을 밝혀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여상규 의원께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아직도 아무런 책임감을 느끼지 못 하시느냐구요. ▶ “웃기고 앉아 있네”···‘간첩 조작’에 억울한 옥살이 판결한 여상규 반응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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