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수의 시사상식설명서] 연방 공무원이 이삿짐 알바(?) ‘트럼프 셧다운’ 뭐길래

[이범수의 시사상식설명서] 연방 공무원이 이삿짐 알바(?) ‘트럼프 셧다운’ 뭐길래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9-01-16 08:00
수정 2019-01-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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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셧다운 없어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이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은 채 기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셧다운이 뭔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셧다운은 폐쇄라는 뜻이잖아요. 정부가 문을 닫는 겁니다. 그럼 왜 닫는 거냐. ‘Antideficiency act’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하면 ‘적자방지법’ 이 정도 되겠습니다. 이 법은 연방정부가 정해진 예산을 넘겨서 돈을 쓰지 못하게 해놨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때 제 때 ‘어디에 돈을 얼마 지출 하겠다’는 예산안을 빨리빨리 시한에 맞춰 통과를 시켜야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대통령과 정당의 생각이 다르고 이러다보면 항상 싸우니까 정해진 통과 기한을 넘기기 쉽습니다. 그러면 바로 국무부, 국토안보부 등 연방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의 운영이 중단됩니다. 예산안이 제 때 통과가 안되면요. 이걸 셧다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셧다운이 벌어졌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멕시코 국경지대 장벽 설치를 위해 정부 예산으로 57억 달러(6조 3000억 원)를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장벽 건설은 됐고, 국경 안보 강화를 위해 13억 달러만 인정 하겠다”고 반발 했고요.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21일 자정이 예산안 처리시한이었는데 이런 갈등 속에 장벽예산이 들어간 예산안이 하원은 통과했는데, 상원에서는 민주당의 반대로 막힌겁니다. 상원 100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인 60명의 표가 필요한데 공화당 상원의원 숫자가 여기에 못 미치거든요. 미 의회는 양원제라 하원, 상원 모두 통과를 해야 하는데 상원에서 막혔고, 결국 현지시간 지난달 22일부터 셧 다운 사태를 맞게 된 겁니다. 오늘로서 25일째를 맞이했고요. 이 기간은 빌 클린턴 행정부가 95년 말 부터 21일간 셧다운 됐던 기록을 넘어선 건데요. 트럼프 셧다운이 하루하루 최장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거죠.

셧다운이 되면 뭐가 문제냐. 아까 연방정부 부처들이나 공공기관들이 운영을 중단한다고 했잖아요. 셧다운 영향을 받는 공무원 숫자를 보면 미국 공무원 210만명 가운데 군인, 경찰 등 필수인력을 제외한 80만 명 정도 거든요. 세부적으로 보면 42만명은 무급 상태로 일하고 있고, 38만명은 아예 무급 휴직으로 처리돼 출근이 금지됐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노동력 손실로 인해 내수 경제가 침체되겠죠. 공무원들도 갑자기 월급을 못받으니까 생활이 힘들어지고요. 금융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는 2013년 10월 당시 셧 다운으로 인해 “지금까지의 손실액이 240억 달러(27조)에 이른다.”, “2013년 4분기 국내총생산(GDP) 목표 성장률이 3.0%에서 2.4%로 떨어졌다.” 등의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국도 그러면 셧다운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저희는 헌법 아래 준예산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준 예산제도가 뭐냐면 헌법 54조 3항을 보면 예산안이 정해지지 않은 채 회계연도, 그러니까 1월1일을 넘기면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 운영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적어도 공무원이 월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일은 없는 겁니다. 국회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산 시한을 넘긴 적은 많지만, 아직까지 준예산 제도까지 간 적은 없습니다. 여하튼 ‘미국과 한국은 법체계가 달라서 한국의 셧다운은 없다’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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