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졸속심사’, ‘날림심사’ 비판이 다시 나오는데요.
먼저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오는 과정을 짚어보겠습니다. 예산안은 기획재정부가 편성하는데요. 매년 5월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예산안을 전달 받습니다. 거기에는 각 부처의 “이 사업에 예산을 이만큼 쓰고 싶어.”라는 희망사항이 담겨있죠. 그리고 기획재정부가 2~3달 동안 예산을 꼼꼼하게 들여 보면서 부처에 필요한 적정한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시 편성합니다. 그리고 국가재정법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1월 1일)의 120일 전까지, 보통 9월 2일까지 정부의 예산안을 국회로 보내죠. 올해 기획재정부는 법에 따라 늦지 않게 국회에 안을 넘겼습니다.
문제는 국회입니다. 국회는 기획재정부에서 넘어 온 예산안을 헌법에 따라 12월 2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켜야 합니다. 헌법에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처리하라고 명시돼 있거든요. 기획재정부에서 9월쯤 예산안을 넘겼으니 적어도 3달 동안 논의할 시간이 있는 거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를 하는데, 현재 여야는 법정 시한을 넘기면서 기 싸움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10년을 돌이켜 봐도 국회가 예산안 법정 시한을 지킨 건 2014년 한번 뿐입니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 제가 국정감사 편에서 설명 드린 적이 있는데 국정감사는 원래 원칙적으로 8월말까지는 끝내야 하거든요. 현실은 어땠나요. 지난 10월말이나 돼서 국감이 끝났잖아요. 당연히 예산안을 심사할 시간은 없었고, 여야 모두 부랴부랴 심사를 하려고 보니까 법정시한을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4년은 그럼 무슨 일이 있었기에 국회가 시한을 맞춘 걸까요. 그 해는 2012년 개정된 국회법,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 내용 가운데 ‘예산안 자동부의제’가 처음 적용되는 해였거든요. 어렵죠? 예산안 자동부의제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그 다음 날인 12월 1일에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 된 것으로 본다.’ 여야가 예산안 합의를 하든 말든 예산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한 겁니다. 근데 ‘부의’가 본회의만 열면 바로 안건을 상정하고 표결에 부칠 수 있다는 뜻이지 자동적으로 통과가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부의=통과’의 등식이 성립하는 건 아니죠. 그럼에도 2014년은 처음 시행되는 해이다 보니까 여야가 국회에 선례를 남긴다는 명분 아래 빠르게 합의를 이뤄 기한 내 처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는 강제성이 없다보니 매년 기한을 어기는 일이 반복되고 있죠.
국회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안 심사기한을 준수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심사가 내실 있게 이뤄져야겠죠. 그게 국회에 심의권을 부여한 이유일 것입니다. 내년부터라도 국회가 정신 차리고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으면 합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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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오는 과정을 짚어보겠습니다. 예산안은 기획재정부가 편성하는데요. 매년 5월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예산안을 전달 받습니다. 거기에는 각 부처의 “이 사업에 예산을 이만큼 쓰고 싶어.”라는 희망사항이 담겨있죠. 그리고 기획재정부가 2~3달 동안 예산을 꼼꼼하게 들여 보면서 부처에 필요한 적정한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시 편성합니다. 그리고 국가재정법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1월 1일)의 120일 전까지, 보통 9월 2일까지 정부의 예산안을 국회로 보내죠. 올해 기획재정부는 법에 따라 늦지 않게 국회에 안을 넘겼습니다.
문제는 국회입니다. 국회는 기획재정부에서 넘어 온 예산안을 헌법에 따라 12월 2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켜야 합니다. 헌법에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처리하라고 명시돼 있거든요. 기획재정부에서 9월쯤 예산안을 넘겼으니 적어도 3달 동안 논의할 시간이 있는 거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를 하는데, 현재 여야는 법정 시한을 넘기면서 기 싸움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10년을 돌이켜 봐도 국회가 예산안 법정 시한을 지킨 건 2014년 한번 뿐입니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 제가 국정감사 편에서 설명 드린 적이 있는데 국정감사는 원래 원칙적으로 8월말까지는 끝내야 하거든요. 현실은 어땠나요. 지난 10월말이나 돼서 국감이 끝났잖아요. 당연히 예산안을 심사할 시간은 없었고, 여야 모두 부랴부랴 심사를 하려고 보니까 법정시한을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4년은 그럼 무슨 일이 있었기에 국회가 시한을 맞춘 걸까요. 그 해는 2012년 개정된 국회법,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 내용 가운데 ‘예산안 자동부의제’가 처음 적용되는 해였거든요. 어렵죠? 예산안 자동부의제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그 다음 날인 12월 1일에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 된 것으로 본다.’ 여야가 예산안 합의를 하든 말든 예산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한 겁니다. 근데 ‘부의’가 본회의만 열면 바로 안건을 상정하고 표결에 부칠 수 있다는 뜻이지 자동적으로 통과가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부의=통과’의 등식이 성립하는 건 아니죠. 그럼에도 2014년은 처음 시행되는 해이다 보니까 여야가 국회에 선례를 남긴다는 명분 아래 빠르게 합의를 이뤄 기한 내 처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는 강제성이 없다보니 매년 기한을 어기는 일이 반복되고 있죠.
국회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안 심사기한을 준수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심사가 내실 있게 이뤄져야겠죠. 그게 국회에 심의권을 부여한 이유일 것입니다. 내년부터라도 국회가 정신 차리고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으면 합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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