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수의 시사상식설명서] 검찰로 넘어간 ‘혜경궁 김씨 사건’ 정리

[이범수의 시사상식설명서] 검찰로 넘어간 ‘혜경궁 김씨 사건’ 정리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8-11-21 08:00
수정 2018-11-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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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경찰이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배우자 김혜경 씨라고 결론짓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혜경궁 김씨’사건은 지난 4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전해철 의원과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이 한창이었는데요. 당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08__hkkim)에 예비후보였던 전해철 의원을 비방하는 글이 올라옵니다. ‘전해철이 자유 한국당과 손을 잡았다’는 식으로요. 당시 전해철 의원 지지자들은 트위터 계정에 이용된 전화번호 끝 두자리와 김씨의 휴대전화 번호 뒷자리가 44로 같다는 점 등 몇 가지 단서를 토대로 트위터 계정 주인이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씨라는 주장을 했고, 계정주에게 ‘혜경궁 김씨’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전 의원은 이 트위터 계정에 대해 “이재명 후보 측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지난 4월 경기도선관위에 신고를 한 거고요. 이후 사건이 경찰로 넘어가며 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이 트위터 계정을 좀만 더 살펴볼까요. 2013년부터 올린 글만 4만 여건인데요. 당시 트위터 계정주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켰다는 의혹을 반박하며 활동을 시작한 이후 대선 때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해당 트위터에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세월호 사고를 상대방을 조롱하는 소재로 쓰기도 했죠. 그냥 지난 5년간 이 지사의 온라인 호위무사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지만 경찰이 김혜경씨가 트위터 계정의 주인이라고 본 근거는 알려진 바로 이렇습니다. 우선 김 씨가 안드로이드 단말기를 아이폰으로 바꾼 시점과 ‘혜경궁 김씨’ 트위터 글이 작성된 휴대전화가 안드로이드 단말기에서 아이폰으로 바뀐 시점이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또 트위터에 글이나 사진이 올라온 직전과 직후, 같은 사진이 김혜경씨의 카카오스토리에 올라온 사실이 다수 확인됐다는 건데요. 이 지사 측은 “짜 맞추기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죠. 경찰도 민갑룡 경찰청장이 “최선을 다해 얻은 결론”이라고 반박하는 등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의 관심은 ‘이번 사건으로 이 지사가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냐’는 건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법적으로 배우자의 죗값에 따라 후보자를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265조를 보면 되는데요. 이 조항을 보면 ‘후보자의 배우자가 선거에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조항은 정치자금법이나 기부행위 위반 등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야 당선을 무효로 합니다. 김 씨의 혐의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나중에 혹시라도 김 씨가 벌금형 400만원을 받더라도 이 지사의 사퇴여부와 관련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보면 법정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 경찰의 1차 수사결과가 배우자를 향했다는 것만으로도 대권주자로서의 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게 정치권의 이야기입니다.

다음달 13일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의 공소시효 만료일입니다. 그때까지 검찰이 보강수사를 한 뒤 재판에 사건을 넘길지 말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말인데요. 지지자들은 싸움을 지양하고, 검찰은 진실규명에 속도를 내야겠습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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