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최고가액 韓 3000만원 vs 美 560만원… 법원 직원·원로 판사도 활용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최고가액 韓 3000만원 vs 美 560만원… 법원 직원·원로 판사도 활용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7-23 20:42
수정 2018-08-0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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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소액재판 비교해보니

우리나라의 소액재판 최고가액인 3000만원은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일반 법관이 다루는 소액사건 중 매우 높은 편이다. 또 명예훼손·위자료 소송처럼 다툼이 첨예한 사건도 소송가액(소가)에 따라 획일적으로 소액전담재판부에 배당된다. 나라별로 소액재판 구조와 절차에 차이가 있지만, 각국은 다툼 없는 재판의 신속 처리와 다툼 있는 재판의 공정 처리를 목표로 소액재판 관련법을 정비하고 있다. 일부에선 직업 법관이 아닌 사람들이 심리를 맡고, 소액재판으로 다룰 사건 종류를 제한한 국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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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이 지난해 초 발간한 ‘민사 소액재판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각 주에는 소액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이 설치돼 있고 부판사(magistrate)가 심리를 한다. 워싱턴DC, 뉴욕 주 등 16개 주에서 5000달러(약 560만원) 이하를 소액사건으로 다룬다. 켄터키, 로드아일랜드 주가 2500달러 이하로 가장 낮고, 테네시 주가 2만 5000달러(약 2840만원)로 가장 높다. 미국 여러 주에선 퇴거청구 사건과 같은 비금전적 청구나 소액재판 소가 기준을 넘겼더라도 보증금 반환청구처럼 신속 해결해야 할 사건을 소액재판으로 다룬다. 매사추세츠 주 보스턴 시법원의 경우 2015년 접수 소액사건은 3304건으로 1명의 부판사가 1년 동안 평균 826건, 한 달에 약 70건을 처리했다.

독일에서는 소송가액이 5000유로(약 650만원) 이하 민사소송은 간이법원이 다루는데, 이 가운데 600유로(약 80만원) 이하 사건을 소액재판으로 진행한다. 간이법원에서 다루는 소송 종류는 주택임대차 분쟁, 숙박료·수하물 관련 분쟁, 야생동물 피해로 인한 분쟁, 종신연금·보험계약 등으로 제한된다.

프랑스에선 지난해 상반기까지 퇴직한 법원 직원,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법률 관련 직업군 중 임명된 근린판사가 4000유로(약 520만원) 이하 사건을 심리했다. 근린판사의 정년은 75세로 퇴직한 원로법관들이 민생사건 위주인 소액재판을 담당할 수 있었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소법원의 경우 2015년 7명의 일반 판사와 2명의 근린판사가 1년 동안 약 4000건을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부터 1만 유로(약 1300만원) 이하 채권이나 동산 관련 민사사건을 다루던 소법원에서 모든 민사사건을 심리했다.

유럽연합(EU)은 회원국 재판 절차를 따르되 국경을 넘는 민사 분쟁이 일어난 경우에 선택할 절차를 마련해뒀다. EU 소액사건 기준은 5000유로(약 660만원)이다.

일본에선 2015년 현재 438개 간이재판소가 140만엔(약 1400만원) 이하 사건을 맡는데, 이 중 60만엔(약 600만원) 이하 사건이 소액사건이다. 간이재판소 판사는 전직 판사, 검사, 변호사, 법원 일반직원 등 다양한 직군에서 임명된다. 약 80%가 법원 일반직원 출신이다.

주요국들은 소액사건 최고가액·사건 종류를 법률로 정했다. 소액사건 최고가액 등을 대법원 규칙으로 둬 사법부가 관장할 때 각종 기준을 ‘공급자’(법원) 편의에 맞추게 될 여지를 없앤 셈이다. 광범위한 ‘수요자’(소송 당사자) 실태조사를 거쳐 입법과정을 통해 소액재판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다툼이 없는 사건은 직업 법관이 아닌 이들에게 맡기거나 정년이 지난 법관들을 소액재판 법관으로 재임용하는 유연한 정책이 구현됐다.

그 결과 주요국들의 전체 민사재판 대비 소액재판 비중은 10~20%대로 70%대인 한국보다 현저하게 낮게 관리된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7-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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