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의 사람 이슈 다보기] “지역균형발전 이끌 자치분권 강화… 연방제 하자는 것 아니다”

[논설위원의 사람 이슈 다보기] “지역균형발전 이끌 자치분권 강화… 연방제 하자는 것 아니다”

진경호 기자
진경호 기자
입력 2018-05-24 20:44
수정 2018-05-24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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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호 위원이 만났습니다 - 정순관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는 ‘지방분권’이다. 비록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으나 청와대가 6월 지방선거에 맞춰 마련한 헌법 개정안의 명칭이 ‘지방분권 개헌안’인 데서 보듯 지방분권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이전 정부와의 비교를 불허할 만큼 강력하다. 문 대통령 스스로 지난해 6월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민선 자치시대 23년을 맞이했지만, 풀뿌리민주주의의 원형인 주민자치의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고 비대한 중앙권력을 나누지 않고는 우리 사회가 지닌 비민주적 구조를 청산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나 중앙권력 이양과 재정 분담 등 범국가적 이해관계가 얽힌 고질적 난제 앞에서 논란은 여전히 거세기만 하다. 20일 앞으로 다가온 민선 7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 대통령의 지방분권 구상을 가다듬고 있는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순관 위원장으로부터 지방분권 시대를 준비하는 정부의 구상과 추진 상황을 들어 봤다. 인터뷰는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 8층 자치분권위원장실에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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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이 다음달 민선 7기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지난 1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방분권 강화와 관련한 정책 구상을 설명하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이 다음달 민선 7기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지난 1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방분권 강화와 관련한 정책 구상을 설명하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역대 어느 정부보다 지방분권 의지가 강력하다. 우선 6월 선거를 통해 새롭게 시작될 민선 7기 지방자치의 시대적 과제는 뭐라고 보는가.

-압축성장의 그늘이라 할 사회 불균형,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 대안이라 할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결실을 맺어야 한다. 그게 민선 7기 지방자치시대 우리의 소명이라고 본다. 다음달 새롭게 구성될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 구성원들은 정부의 국정기조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소중한 기회를 잡는 셈이다. 모쪼록 지역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문재인 정부의 5대 국정목표 가운데 네 번째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목표로 한 지방분권이다. 개헌을 통한 대통령과 시·도지사 국무회의(제2국무회의)와 4대 지방자치권(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 도입, 주민직접참여제 활성화, 국가기능 지방이양, 마을자치 활성화, 그리고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국세·지방세 조정(장기목표 6대4),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등의 구상이 담겨 있다.

→지방분권 개헌이 무산되면서 정부의 구상도 차질이 불가피한 것 아닌가. 자치분권위의 후속 방안은.

-개헌과 별개로 정부 차원의 자치분권 종합계획 수립 작업은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다. 6월까지 자치분권위 차원에서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보고를 거쳐 7월에 최종안을 확정한 다음 정기국회에 관련 입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현 정부의 지방분권 강화가 궁극적으로 연방제를 염두에 둔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연방제 전환은 엄청난 체제 변화를 뜻한다. 대통령 말씀은 강력한 자치분권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정치 수사(修辭)이지 연방제로 가자는 얘기는 아닌 것으로 안다.

→일각에선 정부가 향후 연방제 형태의 통일한국을 염두에 두고 그 과도적 단계로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을 구상하는 것이라고 의심한다.

-지방 강연 때 한 청중이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 얘기를 하면서 그런 취지로 물은 적도 있다. 어떻게 지방자치 문제에 대해서까지 그런 냉전사고를 들이대는지 안타깝기 짝이 없다. 단언컨대 남북 통일을 염두에 둔 자치분권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통일 방식에 대한 담론과 전혀 무관하다.

※북한은 1960년 ‘남북연방제 통일방안’을 처음 주창한 뒤로 보완을 거듭, 남북의 현 정부가 정치·군사·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보유한 채 그 위에 민족통일기구를 구성하는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를 원칙으로 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을 표방하고 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때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측의 연합제(▲1연합 2체제 ▲1연합 1체제 지역자치 정부 ▲1국가 1체제 1정부로 이어지는 3단계 통일)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합의하고 이를 6·15 공동선언에 담았다.

→정부는 8대2 수준인 국세·지방세 비중을 장기적으로 6대4 수준으로 전환하는 목표를 세웠다. 논란이 크지 않겠나. 세금이 늘 가능성은.

-지금 자치분권위 내부에서도 치열하게 논쟁 중이다. 재정분권이 지방분권의 핵심인데 쉽지가 않다. 대통령 공약을 모두 중앙정부를 통해서만 이행하던 것을 지방정부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는 쪽으로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현 정부 임기 중 6대4는 아니어도 7대3 정도로라도 전환됐으면 좋겠다. 지방세 전환을 통해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게 대원칙이다.

→현안인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 얘기하자. 정부는 내년에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실시하고 2020년에 전 국가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인데, 정작 국민들 가운데는 자치경찰 도입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도 적지 않다. 자치경찰제를 시행해야 할 이유가 뭔가.

-우선 지금 국가경찰이 지닌 중앙집중적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제도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국민 입장에선 지역별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자치경찰제가 훨씬 적합하다. 우리 사회는 갈수록 정형화되지 않은 범죄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세계적 수준인 우리 국가경찰의 치안력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앞으로 늘어날 비일상적 범죄에 대한 치안력을 증진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자치경찰이 필요하다.

→경찰과 각 시·도, 검찰에 이르기까지 이해 당사자가 많다.

-수십년간 해결을 보지 못했을 정도로 대단히 복잡한 사안이다. 경찰과 검찰, 각 시·도 등 핵심 관계기관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위원회에서 충분히 수렴하고 있다.

→분권위가 생각하는 자치경찰 모델은.

-우선 세 가지 원칙이 있다. 자치경찰 수장에 대한 임명권과 추천권, 동의권 등을 어느 한 기관이나 한 사람이 틀어쥘 수 없도록 한다는 게 하나다. 아울러 많은 국민이 우려하는 지방권력과 자치경찰의 이권 결탁 내지 유착을 철저히 차단할 장치를 마련하는 게 또 하나다. 세 번째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이원화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원칙 아래 분권위 차원에서 깊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분권위가 참고하는 안 가운데 경찰개혁위의 자치경찰제안과 서울시의 자치경찰제안, 그리고 1999년 경찰청이 마련했던 자치경찰제안 등이 있다. 어느 모델이 우리 현실에 적합하다고 보나.

-경찰은 적게 내주려 하고, 시·도는 많이 가지려 한다. 그 중간의 어느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본다. 경찰개혁위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기능 중복과 예산 증가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 반면 서울시안은 갑작스러운 큰 폭의 변화에 따른 혼란이 우려된다. 경찰권력이 지역의 이해 관계자들에게 포획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중요한 것은 특정 개인이나 기관이 아니라 민주주의 제도화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방경찰 수장에 대한 추천권과 제청권, 임명권, 동의권을 모두 분산시키는 것이 그에 부합한다고 본다. 예를 들면 임명권은 지자체장이 갖고, 동의권은 대통령이 갖는 식으로 인사권을 분산시키는 거다. 1999년 경찰청이 마련했던 안이 두 기관 안의 중간 지대에 있는데, 이를 보완하는 모델이 검토되는 것으로 안다.

→검찰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청와대는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은 무관한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위원장도 같은 의견을 밝힌 바 있는데 일정 부분 맞물려 있는 것 아닌가.

-전혀 맞물려 있지 않다고 단정할 순 없다.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안 되면 자치경찰제를 할 수 없다, 이건 넌센스다. 지금도 경찰의 수사개시권이 있지 않나. 이걸 바탕으로 자치경찰제를 추진하겠다는 것이고, 검·경 간 수사권 문제는 이와 별개로 논의하는 게 마땅하다.

jad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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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관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정순관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정순관 위원장은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을 지낸 행정학자로, 1998년부터 순천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임하고 있다. 2015년 지방자치발전위원회(자치분권위원회 전신) 위원으로 참여해 지난해 8월 위원장에 올랐다. 2015년 6월 순천대 제8대 총장 선거에서 총장 임용 1순위 후보자로 선출됐으나 교육부가 국립대 사상 처음으로 1순위 후보를 제치고 2순위 후보를 신임 총장으로 임명해 논란이 일었다. 정 위원장은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60·순천 ▲전남대 행정학 박사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 ▲전남 지방분권추진협의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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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 핵심 정책과제… 2020년 ‘한국형 자치경찰’ 전국 시행 방침

자치경찰제 논의는 연원이 광복 직후로 거슬러 올라갈 만큼 해묵은 난제다. 공권력의 상징이라 할 경찰권을 누가, 어떻게, 얼마나 행사하느냐의 문제는 민생 치안의 수준을 결정짓는 차원을 넘어 민주 정치질서의 척도가 된다. 정부는 5대 국정목표의 하나인 지방분권의 핵심 정책과제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꼽고, 2019년 5개 시·도에서 시범 운영한 뒤 2020년부터 전국에 걸쳐 전면 실시한다는 방침 아래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형 자치경찰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워낙 관계기관의 이해가 얽혀 있는 데다 민생과 직결된 사안이어서 최적의 모델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 자치경찰제 모델과 관련해 지난해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와 서울시, 그리고 앞서 1999년 경찰청이 내놓은 방안을 간략히 소개한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분권 정책 총괄 부총리급 컨트롤타워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분권과 관련한 추진 전략을 마련해 권고하고 관계부처의 자치분권 정책을 종합 조정하는 부총리급 컨트롤타워다. 지난 3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기존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전환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 당연직 3명을 비롯해 각계 전문가 27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2018-05-2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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