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년새 50% 뛴 쪽방촌 “나가라”… 58만원 받고 노숙인될 판

[단독] 1년새 50% 뛴 쪽방촌 “나가라”… 58만원 받고 노숙인될 판

박재홍 기자
입력 2021-02-28 20:32
수정 2021-03-01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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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세대 보고서-2021 격차가 재난이다] <5>코로나 시대 자본의 탐욕
가장 취약층 덮친 코로나… 거대 자본에 밀려난 남대문 쪽방 ‘한 평의 보금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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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덮친 쪽방촌은 자본가들에게 재개발 수익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의 시간’이었다. 건설사와 사모펀드가 쪽방촌 건물들을 사들이면서 주거 취약계층인 주민들은 3.3㎡(1평)의 보금자리에서도 밀려나고 있다. 서울의 ‘황금 입지’인 남대문 쪽방촌이 재개발돼도 주민들이 갈 공간은 없다. 코로나 1년간 남대문 쪽방촌은 우리 사회의 부동산과 주거 격차의 현실을 첨예하게 드러낸 욕망의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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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신문과 시민단체 홈리스행동이 2019년 의결된 서울시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에 포함된 토지·건물 28곳 가운데 지난해 소유권이 변경된 12곳 등기부등본을 분석한 결과 9곳 소유주가 D건설과 연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D건설이 지난해 4~6월 매입한 쪽방 건물 지분이 3곳이다. D사 대표 이모씨가 사내이사인 S개발과 T사, 또 다른 T사가 각각 2곳(2020년 12월), 2곳(2020년 5월), 1곳(2020년 12월)을 인수했다. 남은 1곳(2020년 8월)도 D사와 연관된 법인 대표가 매입했다.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위원(변호사)은 “주거환경정비법상 특정 법인이나 개인이 재개발 지역의 3분의2를 확보하면 바로 사업을 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 시기에 명의를 분산해 외부 주목을 받지 않고 매입한 행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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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 쪽방촌 지분 소유주가 지난해 3월 25일 세입자들에게 ‘한 달 이내(4월 20일)에 퇴거하지 않을 시 소송을 제기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고지한 내용 증명. 이 소유주는 석 달 뒤인 6월 D건설에 지분을 넘겼다. 홈리스행동 제공
남대문 쪽방촌 지분 소유주가 지난해 3월 25일 세입자들에게 ‘한 달 이내(4월 20일)에 퇴거하지 않을 시 소송을 제기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고지한 내용 증명. 이 소유주는 석 달 뒤인 6월 D건설에 지분을 넘겼다.
홈리스행동 제공
지난해 D사에 지분을 넘긴 박철규(50·가명)씨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건설사가 좋은 가격으로 매입을 제안했다”고 했다. 부친 명의의 지분을 관리해 온 박씨는 강남 거주자다. 쪽방촌 시세는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1년 만에 50% 이상 올랐다.

인근 공인중개업체 대표는 “2019년 3.3㎡당 5000만원 정도였는데 지난해 거래 대부분이 개인 간 거래로 가격조차 비공개 상태”라면서 “최소 평당 8000만원 이상 거래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중개 업체를 통하지 않는 개인 간 거래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재되지 않아 매매 가격을 알 수 없다.

쪽방촌 건물의 소유권이 바뀌면서 취약계층인 쪽방 주민들의 주거 불안도 팽배해졌다. 특정 건설사와 사모펀드는 원 소유주와 거래할 때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는 특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3월 소유주가 세입자에게 보낸 내용 증명에는 “한 달 이내에 퇴거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과 법적 비용을 부담시킬 것”이라고 적혀 있다. 이 소유주는 같은 해 6월 D사에 지분을 팔았다. 퇴거 고지 배후에 D건설이 있다고 추정하는 이유다.

쪽방촌 주민들에게 월세를 받고 건물을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들도 지난해부터 적극 퇴거를 종용하고 나섰다. 무보증금 세입자들이라 큰 부담이 없다는 점도 작용한다. 신체 장애로 노숙을 전전하다 2018년부터 남대문 쪽방촌에서 살고 있는 김호규(59·가명)씨는 최근 3년간 연이은 퇴거 통보로 세 차례 쪽방을 옮겼다. 김씨는 “관리인이 ‘집주인이 나가라고 한다’고 하면 그날 짐을 싸야 한다”며 “윽박지르든 달래든 버티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도 버티다 이사비 58만원을 쥐여 주는데 딱 한 달 생활비라 더이상 거부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건설사와 사모펀드의 최종 목적은 재개발이다. 남대문 쪽방촌(양동 지구)은 정부가 발표한 공공재개발 대상에서도 빠져 있기 때문에 표적이 됐다. 국토부가 최근 발표한 서울역 인근 동자동 쪽방촌의 공공재개발 대상 지역에서 남대문 쪽방촌은 제외된 상황이다. 서울 동자동은 2종 일반주거지역인 반면 남대문 쪽방촌은 상업지역이다. 2종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 200~250%로 15층까지만 건축할 수 있지만 상업지역은 최대 800%로 4배 높이의 건물 건축도 가능하다.

민간 주도로 개발되면 쪽방 주민들의 주거권은 법적으로 보장받기 어렵다.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연합 부동산건설개혁운동 본부장은 “쪽방촌 세입자들은 월 20만~25만원의 임대료로 생활하는 주거 약자들”이라면서 “이들이 쪽방촌을 벗어나 갈 곳은 사실상 노숙밖에 없다. 정부가 최소한의 주거권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민간에 재개발을 맡기는 건 무책임한 처사”라고 밝혔다.

지난 1월 남대문 쪽방촌 소유주 대표로부터 ‘정비계획변경신청’을 받은 중구청은 이달 시구 합동 토론회를 열고 해당 지역의 민간 재개발 방안을 본격 협의할 예정이다. 정비계획변경신청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소유주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전체 28곳 토지·건물 중 D건설사와 관계사 매입한 9곳 이외에도 이미 재개발을 위한 10곳의 동의가 이뤄졌다는 뜻이다. 합동 토론회에서 변경신청안 입안 여부가 결정되면 주민 설명회, 공람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재개발 최종 허가인 사업시행인가를 통해 쪽방촌 철거와 재개발 착공이 이뤄진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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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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