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내 한 증권사 임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3년 석유화학제품 수입업체를 운영하는 B씨와 함께 ‘가짜’ 업체를 따로 하나 차렸습니다. 이들은 2014년까지 경유 6만 8000t을 수입한 뒤 주행세를 내지 않은 채 통관시키고 곧바로 가짜 업체를 파산시키거나 폐업했습니다. 지방세인 주행세는 통관 때 납부해야 하는 국세 등과 달리 수입 신고 후 15일 이내에만 내면 된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이렇게 수입한 경유는 정식 수입업체인 B씨 회사가 가져갔습니다. 주행세를 내지 않은 저렴한 경유를 챙긴 것이지요. 여기서 발생한 부당한 이득은 A씨와 B씨가 나눠 가졌습니다.
이를 알게 된 울산시는 2017년 A씨 등을 상대로 주행세 25억원에 가산금 등을 더한 39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울산시가 전국 경유 주행세 징수 전담 지자체라 ‘총대’를 메고 소송에 나선 겁니다.
승소와 패소를 거듭하는 재판이 진행됐는데 2022년 8월 열린 파기환송심에선 “A씨 등이 울산시의 주행세 몫에 해당하는 5500만원만 배상하면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시가 다른 지자체까지 대표해 소송을 진행할 자격이 없다고 본 겁니다.
뒤늦게 서울시 등 143개 지자체가 모여 A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울산시가 처음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입니다. 하지만 이 소송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김지혜)는 ‘채권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났다’는 점을 들어 지난달 25일 지자체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세금을 징수할 시기가 지나서 청구한 만큼 A씨 등이 체납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지자체들이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2024-08-12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