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로 납세자 85% 소득세 ‘0’
부가세 도입… 거센 조세저항 직면
증세와 감세, 조세 저항 등 온갖 세금 문제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1960~70년대를 주목할 수밖에 없다. 박정희 정부는 1960년대에는 ‘복지 없는 증세’를, 1970년대에는 ‘복지 없는 감세’를 밀어붙였다. 국민들은 ‘공감과 이해’가 아니라 동원대상일 뿐이었다. 빈부 격차와 권위주의 통치, 부정부패는 국가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이 결의문에서 “서민의 세금을 대폭 감면하라”고 요구하던 시대였다.
●부가세로 세수 확대 시도… 동시에 비과세 확대
전쟁의 상처를 딛고 본격적인 경제개발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했다. 박정희 정부는 1966년 국세청을 설립하는 등 조세수입 확대에 매진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세수 증대는 모든 국가공무원의 기본과제이며 모든 공무원은 세무공무원(1966년 3월 30일 전국지방장관회의)이라고 강조했다. “납세야말로 국민된 자의 제1차적 책임이며 영예인 동시에 긍지”(1966년 8월 5일 전국세무공무원대회)라고도 했다.
하지만 급격한 세금 부담은 조세 저항과 여론 악화를 초래했다. 박 전 대통령도 이를 의식했다. 1970년 3월 3일 제4회 세금의날에 “모든 납세자가 스스로 우러나오는 사명감에서 더 내고 덜 내는 일이 없이 자기 힘에 알맞는 공평하고 적정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세정의에 입각한 합리적 세정 구현에 힘쓰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1971년 대통령 선거는 감세와 증세 공약이 충돌했다. 김대중 당시 야당 단일후보는 감세를 공약했다. 박 전 대통령은 선거유세에서 김 후보의 감세 공약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야당 사람들이 와서 덮어놓고 세금을 안 받겠다, 세금을 깎아 주겠다고 하는데 세금 없이 국가를 튼튼하게 할 수 없는 것이고, 세금 안 내고 우리가 경제 건설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고속도로를 건설할 수도 없는 것이며,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의무교육도 할 수 없는 것이다”고 공격한 게 대표적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재집권 후 민간 부문의 자본축적을 지원하기 위해 감세 쪽으로 정책의 큰 틀을 바꿨다. 유신체제의 정치적 취약성과 그로 인한 민심 이반 상황에서 세 부담 확대를 추진하기 쉽지 않은 데다 감세와 규제 완화 등 신자유주의적 정책담론이 확산된 탓도 컸다.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974년 1월 14일 나온 ‘긴급조치 3호’를 “간접세 중심 조세구조가 형성되는 결정적 장면이었다”고 평가했다.
긴급조치 3호는 소득세를 전액 깎아 주는 면세기준을 월 1만 8000원에서 5만원으로 대폭 완화했다. 순식간에 소득세 납세자의 85%가 세금을 안 내도 되게 됐다. 그해 연두 기자회견에서 박 전 대통령은 ▲저소득층 감세 ▲고소득층 소비 절약 ▲긴축예산 편성 세 가지를 강조했다.
1977년 아시아권에서는 최초로 시행한 부가가치세는 파장이 컸다. 조세 저항이 엄청났다. 하지만 조세부담률은 1976년 16.1%에서 1979년 16.7%로 오르는 데 그쳤다. 실질적인 세금 부담은 크게 늘지 않았다는 얘기다. 부가세를 도입함과 동시에 각종 공제를 늘려 주고 비과세 소득범위를 확대했기 때문이었다.
●文정부, 朴정부 악순환 반면교사 삼아 국민 설득을
김미경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편으로는 역진세(부가세)를 통해 세수기반 확장을 시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비과세 확대 등으로) 직접세 세수기반을 오히려 축소시키는 모순된 정책을 썼다”고 아쉬워했다. 김도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박정희 정부는 ‘복지 없는 증세’를 추구했지만 국가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데 실패하면서 조세 확대도 한계에 부딪히고 갈등만 증폭시키는 악순환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박정희 정부를 반면교사 삼아 문재인 정부는 장기 전략과 철학을 갖고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불가피성을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부가세 도입… 거센 조세저항 직면
증세와 감세, 조세 저항 등 온갖 세금 문제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1960~70년대를 주목할 수밖에 없다. 박정희 정부는 1960년대에는 ‘복지 없는 증세’를, 1970년대에는 ‘복지 없는 감세’를 밀어붙였다. 국민들은 ‘공감과 이해’가 아니라 동원대상일 뿐이었다. 빈부 격차와 권위주의 통치, 부정부패는 국가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이 결의문에서 “서민의 세금을 대폭 감면하라”고 요구하던 시대였다.
●부가세로 세수 확대 시도… 동시에 비과세 확대
전쟁의 상처를 딛고 본격적인 경제개발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했다. 박정희 정부는 1966년 국세청을 설립하는 등 조세수입 확대에 매진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세수 증대는 모든 국가공무원의 기본과제이며 모든 공무원은 세무공무원(1966년 3월 30일 전국지방장관회의)이라고 강조했다. “납세야말로 국민된 자의 제1차적 책임이며 영예인 동시에 긍지”(1966년 8월 5일 전국세무공무원대회)라고도 했다.
하지만 급격한 세금 부담은 조세 저항과 여론 악화를 초래했다. 박 전 대통령도 이를 의식했다. 1970년 3월 3일 제4회 세금의날에 “모든 납세자가 스스로 우러나오는 사명감에서 더 내고 덜 내는 일이 없이 자기 힘에 알맞는 공평하고 적정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세정의에 입각한 합리적 세정 구현에 힘쓰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1971년 대통령 선거는 감세와 증세 공약이 충돌했다. 김대중 당시 야당 단일후보는 감세를 공약했다. 박 전 대통령은 선거유세에서 김 후보의 감세 공약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야당 사람들이 와서 덮어놓고 세금을 안 받겠다, 세금을 깎아 주겠다고 하는데 세금 없이 국가를 튼튼하게 할 수 없는 것이고, 세금 안 내고 우리가 경제 건설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고속도로를 건설할 수도 없는 것이며,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의무교육도 할 수 없는 것이다”고 공격한 게 대표적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재집권 후 민간 부문의 자본축적을 지원하기 위해 감세 쪽으로 정책의 큰 틀을 바꿨다. 유신체제의 정치적 취약성과 그로 인한 민심 이반 상황에서 세 부담 확대를 추진하기 쉽지 않은 데다 감세와 규제 완화 등 신자유주의적 정책담론이 확산된 탓도 컸다.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974년 1월 14일 나온 ‘긴급조치 3호’를 “간접세 중심 조세구조가 형성되는 결정적 장면이었다”고 평가했다.
긴급조치 3호는 소득세를 전액 깎아 주는 면세기준을 월 1만 8000원에서 5만원으로 대폭 완화했다. 순식간에 소득세 납세자의 85%가 세금을 안 내도 되게 됐다. 그해 연두 기자회견에서 박 전 대통령은 ▲저소득층 감세 ▲고소득층 소비 절약 ▲긴축예산 편성 세 가지를 강조했다.
1977년 아시아권에서는 최초로 시행한 부가가치세는 파장이 컸다. 조세 저항이 엄청났다. 하지만 조세부담률은 1976년 16.1%에서 1979년 16.7%로 오르는 데 그쳤다. 실질적인 세금 부담은 크게 늘지 않았다는 얘기다. 부가세를 도입함과 동시에 각종 공제를 늘려 주고 비과세 소득범위를 확대했기 때문이었다.
●文정부, 朴정부 악순환 반면교사 삼아 국민 설득을
김미경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편으로는 역진세(부가세)를 통해 세수기반 확장을 시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비과세 확대 등으로) 직접세 세수기반을 오히려 축소시키는 모순된 정책을 썼다”고 아쉬워했다. 김도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박정희 정부는 ‘복지 없는 증세’를 추구했지만 국가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데 실패하면서 조세 확대도 한계에 부딪히고 갈등만 증폭시키는 악순환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박정희 정부를 반면교사 삼아 문재인 정부는 장기 전략과 철학을 갖고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불가피성을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7-11-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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