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승진 천만원이면 되나” 대놓고 ‘악성 민원’ 부지기수
새달 28일 김영란법 앞두고 공익성 여부가 부정청탁 잣대![](https://img.seoul.co.kr/img/upload/2016/08/20/SSI_20160820020853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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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국회로 쏟아지는 민원이 ‘퇴출’ 대상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아직 그 운명을 예단하긴 이르다. 민원의 공익성 여부가 부정청탁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원 해결’이 지역구를 대표하는 의원의 고유 임무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사익성 민원도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민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사회의 가려운 곳을 긁어 달라는 ‘착한 민원’만 있는 게 아니다. 해결 불가능한 ‘악성 민원’의 비중도 상당하다. 일종의 로비성 ‘인사 청탁’도 부지기수다.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인사 청탁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다 카메라에 딱 걸리는 사례가 물밑 청탁이 비일비재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증명한다. 여당의 한 3선 의원은 19일 “공무원 승진을 청탁하는 민원이 가장 많다”면서 “대놓고 500만~1000만원을 주겠다는 사람도 있다”고 털어놓았다.
민원인도 ‘두 얼굴’이다. 순수하게 애로 사항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들어주지 않으면 선거 때 찍지 않겠다며 협박에 가까운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때문에 의원들에게 민원인은 딜레마가 된다.
의원들의 반응도 제각각이다. 어떤 의원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민원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반기고 있고 어떤 의원은 지역구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차기 선거에서 당선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걱정하고 있다.
김영란법 처리 당시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였던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민원 가운데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까지가 불법인지 명확하게 모르겠다”면서 “의원들의 지역구 활동이 상당히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한 4선 의원은 “민원을 해결해 주지 못하면 민원인으로부터 ‘건방져졌다’, ‘변했다’는 등 온갖 욕을 먹게 된다”면서 “민원 수렴은 지역구의 민생을 살피는 일인데 그것마저 부정청탁으로 분류하는 것은 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08-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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