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플랫폼 공유’ 똑같지만… 카카오택시는 합법·우버는 불법·P2P대출은 대부업

[커버스토리] ‘플랫폼 공유’ 똑같지만… 카카오택시는 합법·우버는 불법·P2P대출은 대부업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15-12-04 23:10
수정 2015-12-05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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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와 사유 사이… 경계에 선 업종들

공유경제란 물건을 빌려주고 빌려 쓰는 개념이다. 이를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에 따라 플랫폼을 공유하는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그 영역은 무궁무진해진다.

●앱으로 콜 … 수수료 없는 카카오택시

카카오택시는 기존 택시에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한 것이다. 카카오택시 운전자들은 탑승객의 목적지를 알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이 콜을 선호한다. 승객 입장에서는 택시를 부르는 수단이 전화에서 스마트폰 앱으로 바뀐 것이다. 아직까지 승객도 택시 운전자도 수수료를 내지 않고 있다.

반면 우버는 논란 끝에 국내에서 불법이 됐다. 여객자동차운수법에 따르면 차를 빌려 이를 또 영리행위에 쓰거나 남에게 다시 빌려주는 것도 불법이다. 우버는 해외에서 차량은 물론 운전자 제공 서비스를 담당했다. 운전자가 논란이 되면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서도 불법 판정을 받았다. 우버는 국내에서 기존 서비스를 접고 카카오택시 블랙 출범에 맞춰 우버블랙 출시를 계획 중이다.

아이들의 옷을 판매하는 키플(www.kiple.net)도 공유경제로 볼 수 있다. 키플은 회원에 한해 옷을 팔고 판 돈으로 다른 옷을 살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돈은 이 사이트에서만 쓸 수 있는 ‘키플 머니’다. 온라인 쇼핑몰이지만 2만 2300명의 회원들이 옷을 공유하는 것이다.

●기준 없는 P2P대출… 세전 수익률 年 8.7%

P2P(Peer to Peer) 금융도 플랫폼을 공유한다. P2P는 마땅한 잣대가 없어 국내에서는 대부업으로 분류된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P2P대출의 평균 세전수익률은 연 8.7% 수준으로 저축은행이나 은행의 웬만한 적금 이자율보다 높다. 이런 매력으로 5만여명이 P2P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0만원 안팎의 소액이 모여 올 상반기에만 총 52억 6000만원의 대출이 이뤄졌다. 건당 1565만원꼴이다. 2013년(824만원)에 비해 규모가 두 배 커졌다.

시간과 경험을 공유하는 공유경제도 있다. ‘소셜 다이닝’이란 개념으로 2012년 12월 시작한 집밥은 회원이 10만명이다. 식사를 같이하는 모임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공예, 봉사, 문화 등 8개 카테고리에서 매주 250개 안팎의 모임이 이뤄지고 있다. ‘사람 도서관’을 표방하는 위즈돔은 회원들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한다. 미국의 태스크래빗(www.taskrabbit.com)은 한발 더 나아가 특정 작업에 전문가와 수요자를 연결해 준다. 국내에서는 인력중개업에 해당해 아직 서비스가 되고 있지 않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5-12-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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