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채인증 기기 오브(Orb) 사진. 유규상 기자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의 샘 올트먼이 만든 가상자산 ‘월드코인’은 출시 직후 한때 35배 이상 가격이 오를 정도로 인기몰이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정보 유출, 보안 취약점 등 부정적인 의견이 제기되면서 열기는 금세 식었다. 심지어 가상자산 지급을 대가로 생체정보를 무단 수집했단 민원이 제기된 후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해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정보 수집 목적, 보유 기간 등 고지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월드코인 재단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툴스 포 휴머니티(TFH)은 11억 4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부과받았다.
홍채 인식은 자체 개발한 ‘오브(Orb)’를 통해 진행하는데, 사용자 눈을 인식시키면 홍채 정보를 데이터로 변환하고 블록체인에 기록한다. 다만 이들은 개인의 홍채를 촬영한 후 코드를 생성하면서 국내 정보주체에게 ‘수집·이용 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등 보호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개인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고, 변경이 불가능한 민감정보(생체인식정보)로 분류되는데도, 별도의 동의와 안전성 확보 조치 등을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또 재단과 TFH가 홍채 코드를 비롯해 국내 정보 주체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독일 등 국외로 이전하면서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명) 및 연락처’ 등 보호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을 정보 주체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월드코인이 인기를 얻었던 이유는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개념을 내세우며, 홍채인증만 거치면 가상자산을 지급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보편적 기본소득이란 수여자의 사전 기여분 유무와 상관 없이 최소한의 생활비를 국가가 지급하는 제도다.
월드코인의 백서는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온라인에서 인간과 AI를 구분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고, 인간임을 증명하는 기술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한다. 구분을 위해 홍채 인식 기반의 개인 신원 인증 솔루션을 개발했고, 인간임을 홍채로 인증하면 가상자산인 월드코인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등록 과정에서 AI가 아닌 사람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월드ID(World ID)’를 부여한다. 이는 일종의 개인 정보 보호 디지털 신원이다. 별도의 개인 정보 없이 눈만 대면 월드ID를 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는 인증 완료 후 24시간 내 25개를 받을 수 있고, 이후에는 2주마다 약 3개씩 1년간 총 76개의 가상자산을 받을 수 있다.
월드코인 측은 이를 AI 시대 기본소득 제공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했지만, 세계 각국의 규제가 이어지면서 힘을 잃기 시작했다. 또 월드코인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올트먼이 3년에 걸쳐 진행한, 기본소득 실험마저 부정적인 결과를 보이면서 당위성도 약화한 상태다. 실제로 지난 3월 최고가를 찍었던 월드코인의 가격은 6개월 넘게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한편 지난달 6일 기준 국내에서 9만 3463명이 월드코인을 받기 위해 가상자산 지갑 모바일 앱인 월드 앱을 내려받고, 2만 9991명은 홍채 인증까지 이미 진행한 상태다.
낯설기만 한 코인, 신기하고 재밌게 느껴질 수 있도록 가상자산 이야기를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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