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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장에서 가상자산 서비스(판매·보관·지갑 등)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상자산 사업자(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VASP)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업자에게 일정한 자격요건과 안전장치를 갖추도록 한 규제이자, 일종의 면허인 셈이다.
21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신고수리가 완료된 사업자는 총 37개 사다. 2021년 9월 개정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신고를 마친 사업자들이다. 신고 대상에는 가상자산 거래업자, 보관관리업자, 지갑서비스업자 등이 포함된다.
VASP 신고 규정이 담긴 특금법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의무를 부여하는 법이다. 쉽게 말해 불법적인 일에 연루된 자금의 조달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특금법에 VASP 관련 내역이 포함되면서 가상자산 사업자도 금융기관에 준하는 수준의 의무를 지니게 됐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가상자산 거래 실명제) ▲정보보호관리 체계(ISMS) 인증 등을 갖추고 FIU에 신고해야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한편 사업자들은 올해 하반기 첫 ‘갱신신고’를 앞두고 있다. 자격의 유효기간은 3년인데, 많은 사업자가 신고를 한 시기는 2021년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지난 2021년 10월 6월 신고가 수리된 업비트는 권한이 만료되기 45일 전인 오는 22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
업비트를 첫 주자로 다른 원화 거래소인 코빗(9월 5일), 고팍스(9월 13일), 코인원(10월 11일), 빗썸(10월 16일) 순으로 마감 기한이 다가온다. 신고를 담당하는 FIU는 ▲신고인 ▲대표자·임원·대주주 현황 ▲사업추진계획서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 체계 구축 ▲ISMS 인증 등의 관련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대규모 갱신을 앞두고 금융위원회가 ‘특금법 시행령·고시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 하는 등 신고제를 대폭 개편하면서 진입 장벽은 더욱 높아졌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변경신고 수리 이후 대표·임원 직무 수행 의무화, 신고심사 중단 및 재개 절차 마련, VASP 직권말소 사유 추가, 변경신고 제도 완화 등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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