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최태원 이혼 쟁점된 ‘특유 재산’ 뭐길래[서초동로그]

노소영-최태원 이혼 쟁점된 ‘특유 재산’ 뭐길래[서초동로그]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4-05-28 18:49
수정 2024-05-2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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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2심 공판 출석하는 최태원 회장-노소영 관장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4.16 연합뉴스
이혼소송 2심 공판 출석하는 최태원 회장-노소영 관장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4.16 연합뉴스
‘세기의 이혼소송’이라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결과가 오는 30일 나올 예정입니다. 2022년 1심 재판부는 노 관장이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의 1.2%만을 인정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665억, 위자료로 1억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최 회장의 SK그룹 주식은 모두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받은 ‘특유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뜻합니다. 다른 배우자가 기여한 게 없다고 봐 이혼할 때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사법부에서도 이전과는 다른 판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가사노동이나 맞벌이를 통해 가정을 부양한 점을 들어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으로 본 판례들이 생긴 겁니다.

지난 2022년 전주지법은 전업주부의 가사노동도 재산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하게 됐다며 재산분할로 1억 3000여만원,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한 아내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것입니다. 법원은 아내 몫으로 5500만원을 주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관계를 거부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빌라는 결혼 전 부친에게 증여 받은 특유재산이라 나눌 수 없다고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아내가 양육을 전적으로 부담했으니 빌라의 유지에도 일부 기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런가하면 부부가 맞벌이를 통해 생활을 유지해왔는데, 부부 중 한쪽 부모님이 증여한 돈으로 사들인 부동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나눠야한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서울고법은 ‘시어머니가 증여한 돈으로 산 오피스텔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봐달라’는 원고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역시 병원을 운영하며 얻은 수익을 피고에게 생활비로 지급하는 등 가족을 부양했으므로 특유재산(가치) 유지에 협력하거나 감소를 방지한 기여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선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300억 규모)’이 SK에 제공됐고 이 돈이 최 회장의 특유재산인 SK그룹 주식매입에 일부 쓰였으니 해당 주식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최 회장 측은 ‘비자금’ 자체를 받은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합니다. 두 사람의 특유재산을 둘러싼 공방전에서 2심 법원의 판단은 어떨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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