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탈과 절도”로 충돌한 ‘문화재 한일전’ 1승1패…최후의 승자는[전국부 사건창고]

“약탈과 절도”로 충돌한 ‘문화재 한일전’ 1승1패…최후의 승자는[전국부 사건창고]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8-12 13:30
수정 2023-08-1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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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연합뉴스
한국 도둑들 일본서 불상 훔쳐
‘조폭’이 범죄자금 지원
초유의 국외문화재 소송 번져
‘문화재 한일전’이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2012년 한국 도둑들이 일본 간논지(觀音寺·관음사)에서 훔쳐 온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을 충남 서산시 부석사가 주장하면서 국내 초유의 국외문화재 소송이 벌어졌다. 1심은 부석사 승·항소심은 간논지 승,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의 판단은 향후 절도 문화재 소유권의 잣대가 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크다.

12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1·2심 판결문 비교 분석과 본지 취재에 따르면 불상 절도 사건은 2012년 10월 6일 오후 8시쯤 일본 쓰시마섬 간논지에서 발생했다. 김모(당시 69세)씨 등 한국 문화재절도단 4명이 문이 잠기지 않은 사찰에 침입해 이 불상을 훔쳤다. 높이 45.5㎝, 둘레 56㎝, 무게 38.6㎏으로 1330년(고려) 부석사 제작품이다. 왜구가 약탈해간 것으로 1973년 일본 나가사키현 유형문화재가 됐다.

절도 자금은 경남 마산 P파 조직폭력배 장모(당시 51세)씨가 댔다. 김씨는 국내 문화재 공소시효가 강화(발생→발견 시점)돼 밀매가 쉽지 않자 장씨에게 “약탈당한 우리나라 문화재가 일본에 많으니 훔쳐 와 팔자”고 꼬드겼다. 장씨는 4500만원을 제공했고, 김씨는 공범들을 끌어들여 범행에 나섰다. 범행 한 달 전 일본 현장도 사전 답사했다. 김씨 일당이 일본에 건너가 것은 범행 3일 전인 10월 3일이었다.

김씨 등이 쓰시마섬 사찰을 돌며 범행을 끝내자 장씨는 골동품 보따리상 손모(당시 60세)씨를 동원했다. 손씨는 일본에 건너가 절도 문화재들을 배낭과 가방에 넣고 10월 8일 후쿠오카현 하카타항을 출발해 같은날 오후 6시 20분쯤 부산항에 도착했다. 김씨 등이 훔친 문화재는 부석사 불상 외에도 통일신라 동조여래입상, 고려시대 대장경도 있었으나 한국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들이 없어 반환조치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일본은 스님이 잠을 안 자는 무인 사찰이 많아 절도하기 어렵지 않지만 대장경은 사찰 지붕을 뚫고 훔쳤다”며 “손씨는 ‘가짜 골동품’이라고 속여 부산항을 통과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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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장씨의 어시장 창고에 장물을 보관하면서 이듬해 초 판매책 임모(당시 51)씨와 짜고 밀매에 나섰고,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의 아버지 A씨에게 부석사 불상을 12억원에 팔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사진만 보여주는 임씨가 수상쩍어 문화재청에 진품 여부를 문의했다. 불상은 이미 인터폴에 적색수배돼 있었다. 김씨 등 4명은 구속기소돼 최고 징역 4년까지 받았고, 장씨 등 5명은 불구속기소됐다.

이 소식을 접한 부석사 스님과 신도들은 2013년 2월 불상 반환금지 가처분 후 2016년 4월 불상 보관 주체인 한국 정부를 상대로 유체동산 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절도범들은 모두 형을 마쳤지만 민사소송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처럼 약탈·절도에 소송으로 뒤엉키고 외교 문제로 비화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드물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왜구가 불상을 약탈해 갔다’는 것을 인정했다. 왜구 ‘종관’이 1526년 조선으로 건너와 악행을 저지르다 불교 수행을 쌓은 뒤 이듬해 일본에 돌아가 간논지를 창건했다. 이 때 종관이 부석사에서 빼앗은 이 불상을 자신의 간논지에 봉안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유권에 대한 판단은 달랐다.

도둑들 “우린 애국자다”부석사의 손을 들어준 대전지법 제12민사부(당시 재판장 문보경)는 2017년 1월 1심에서 “증여나 매매 등 정상 방법이 아니라 도난이나 약탈로 간논지에 운반돼 봉안됐다고 보는 게 맞는다”며 부석사가 소유주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1951년 간논지 관계자가 불상에서 발견한 결연문을 꼽았다.

결연문에는 ‘고려국 서주(현재 서산) 부석사 결연문’이라고 쓰고 시주자 32명의 이름이 적혀 있다. 재판부는 “불상은 현세에서 재앙을 없애고 복을 부르고, 후세에서는 극락에 태어나길 원해 제작한다”면서 “불상이 이전되는 경우 주는 쪽에서 복장물을 빼고 어디에서 만들고 어디로 옮겨지는지 적어 보낸다는 것이 조계종과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 불상에는 그런 것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조계종은 서주 부석사와 현 부석사는 동일한 사찰이라고 밝혔다”고 약탈 불상을 원주인에게 인도하라고 했다.

훔쳐왔다고 해도 국내로 반입한 국외문화재를 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연 판결이어서 주목받았다. 김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일본이 약탈해간 우리 문화재를 가져왔으니 우리는 ‘애국자’다”고 주장했다. 당시 문화재청 관계자는 “한국에 남아 있었으면 국보나 보물로 지정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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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부석사.
서산 부석사. 서산시 제공
1심 부석사 승, 2심 간논지 승
“고려 사찰과 현 부석사 같나”
부석사 “문화재 취득시효 없다”
간논지의 손을 들어준 대전고법 제1민사부(당시 재판장 박선준)는 지난 2월 항소심을 열고 “불상을 제작한 서주의 부석사와 지금의 부석사가 동일하고 연속성이 있는지 부석사 측이 증명해야 하나 지금까지 제출한 증거들을 보면 동일·연속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불상이 외국에 있었던 만큼 국제사법에 따라야 한다. 이 법은 동산 및 부동산의 물권을 소재지법으로 결정하라고 한다”며 “일본 민법은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물건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한 만큼 간논지가 종교법인으로 등록된 1953년 1월부터 따지면 1973년 1월 소유권이 완성됐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부석사 측은 “이 불상은 문화재여서 취득시효가 적용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일본법에 ‘시효 취득’을 부정하는 규정이 없고, 한국 문화재보호법도 ‘문화재를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 불상은 양도 등을 금지한 국유문화재도 아니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선고 전후로 일본 정부가 항의성 발언을 쏟아내고, 중요한 재판 때마다 NHK, 도쿄TV 등 일본 유력 언론사들이 취재진을 파견해 불상을 둘러싼 한일 양국의 관심이 매우 첨예하고 뜨거운 것을 반영했다.

부석사는 상고했고, 대법원 민사1부는 최근 따져볼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심리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고심에 따라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유물수장고에 보관 중인 불상의 안식처가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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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와 서산시는 지난 6월 서산 부석사 경내에서 발굴조사 고유제(告由祭)를 지내고 있다.
충남도와 서산시는 지난 6월 서산 부석사 경내에서 발굴조사 고유제(告由祭)를 지내고 있다. 서산시 제공
대법원 심리 착수
지자체 증거 찾기, 전국 불교계 탄원
2심에서 패하자 충남도·서산시는 부석사 경내에서 고려 부석사와 같다는 증거 찾기에 나섰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지표조사로 어골문 기와 등 고려시대 유물을 발굴했다. 곧 정밀 발굴조사도 착수한다.

불교계는 전체가 나서고 있다. ‘전쟁과 화재 등으로 사라진 옛 사찰 터에 재건된 현존 사찰을 부정한 판결은 한국 전통 사찰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전국 주요 25개 사찰이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고, 부석사가 속한 조계종뿐 아니라 천태종 등 종파를 떠나 120개 사찰이 탄원서를 받고 있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불상을 만든 부석사가 돌려받아야 한다” “다른 국외문화재 환수를 위해서라도 훔쳐 온 문화재는 일본에 반환하는 게 좋다” 등 의견이 팽팽하다.

이상근 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은 “대법원이 본안심리에 착수한 만큼 전망이 나쁘지 않다”면서 “부석사가 최종심에서 이기면 일본과 약탈 문화재 공동활용 등을 논의할 수 있는 물꼬를 틀 수 있다. 이 부분은 유럽에서도 논의가 활발하다. 발전적으로 고민하고 협의하면 외교 마찰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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