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벗어났지만 연고 없는 외곽으로… 이번엔 ‘외딴섬’에 갇혔다[주거복지의 길을 묻다]

반지하 벗어났지만 연고 없는 외곽으로… 이번엔 ‘외딴섬’에 갇혔다[주거복지의 길을 묻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3-02 00:20
수정 2023-03-02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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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관계망 끊는 복지

작년 침수 피해 입은 반지하 주민
임대주택 못 찾아 뿔뿔이 흩어져
직장 멀어지고 이웃과 관계 단절

전국 86만 가구 ‘지옥고’에 거주
취약층 임대주택 우선 배정 필요
주거급여에 관리비도 포함해야

“집주인 외에 동네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보니 늘 무력하게 혼자 있게 돼 힘들어요.”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에 살던 이일주(37)씨는 6개월 전 전세임대를 구해 동대문구 회기동 반지하로 이사 왔다. 쪽방보다 따뜻한 거처를 갖게 됐지만 이씨는 틈만 나면 동자동을 찾는다. 그곳엔 이웃이 있다. 회기동에서 반년 동안 알고 지낸 이는 집주인과 편의점 직원뿐이다. 이씨는 “다시 동자동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 시각장애인인 그는 더위·추위보다 고립이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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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수해 이후에도 반지하 가구 이주지원 대책이 시행됐지만, 이주 후의 삶까지 고려한 정책은 없었다. 전세임대·매입임대 등 공공임대는 다른 부동산 정책과 마찬가지로 공급 위주 정책 흐름을 따른다. 입주 가능한 공공주택이 나오면 주거취약계층에게 입주 의사를 타진한 뒤 공급하는 식이다. 공공주택이 전국에서 골고루, 충분히 공급되지 않다 보니 살던 생활권에서 집을 구하지 못한 반지하 주민들은 연고 없는 동네나 원거리 외곽으로 이주하며 ‘관계 단절’을 경험해야 했다.

침수 위험이 있는 지하에선 벗어났지만 일터와의 거리가 멀어졌고, 이주와 동시에 ‘외딴섬’에 갇혔다. 통계청의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반지하 주민의 58.5%가 사회적 고립에 취약한 1인 가구이며, 36.2%가 이웃의 도움이 필요한 60대 이상 고령층이다. 주택 공급 중심의 정책에서 나아가 주거취약 주민이 생활의 연속성을 이어 갈 수 있게 수요자 중심 정책을 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1일 “집은 거주하는 물리적 공간이면서 이웃과 관계를 맺는 삶의 그릇이기도 하다”며 “특히 연세가 많은 분들은 낯선 지역에 홀로 이주했을 때 동떨어진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말했다.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다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여전히 안전이 취약한 이전 주거지로 돌아온 이들도 있다고 한다.

지난해 폭우 피해가 컸던 서울 관악구의 사정도 비슷했다. 이훈희 관악주거복지센터 팀장은 “지난해 수해 이후 관악구의 170여 반지하 가구가 이주했는데, 구내 전세임대 주택 찾기가 쉽지 않아 경기도를 비롯해 연고 없는 여러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졌다”고 말했다.

사회취약층에게 직장·주거지 근접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일용직 노동자나 특수고용직노동자가 외곽으로 이주하면 일을 구하기가 어려워진다. 국토교통부의 2017년 ‘주택 이외 거처’(판잣집·쪽방·여관 등) 거주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거처에서 이주하고 싶지 않은 이유로 조사 대상의 54.2%가 ‘통근·통학에 좋은 위치’를 들었다. 23.4%는 저렴한 주거비를, 7.7%는 이웃과의 관계 유지를 꼽았다.

●동네 떠나면 복지 서비스도 멀어져

복지 서비스 접근도 고려 대상이다. 이 팀장은 “가령 장애인 복지관에 지원을 신청하면 최소 6개월이 걸린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로 이주해 신청하면 그만큼 또 걸리니 이주 결정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강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장은 “직장과의 거리 때문에 반지하 주택 수요가 있는 것”이라면서 “지금 거주하는 곳 인근에서 임대주택을 구할 수 있어야 기존 주거복지망과 연계된 저소득층 지원과 정착에도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지옥고’로 불리는 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자 약 86만 가구(2020년 기준)의 주거복지 해법은 충분한 양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단순히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확대할 게 아니라 지옥고 등 주거빈곤 가구가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정책 대상이 되도록 순위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모든 생활권에 충분한 주택을 마련하면 좋겠지만 한번에 마련할 수는 없으니 침수위험이 큰 지역, 주거 빈곤 가구 밀집 지역부터 주민들이 옮겨 갈 수 있는 지상층 주택을 집중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임대나 매입임대를 신청해 지상층 집을 구하더라도 개인과 가구 특성과 맞지 않아 포기하는 사례가 잦다.

정 사무국장은 “특히 장애인에게는 집의 구조가 매우 중요한데, 휠체어를 돌릴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화장실도 못 가는 집이 많다. 또한 다인 가구가 살 만한 면적의 집은 비싸서 소득과 재산이 적은 계층이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임대주택, 최저 주거기준 못 미쳐

국토교통부의 2020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서울 지하 거주 가구의 전세 보증금은 평균 7151만원이다. 반면 서울 전체 가구의 전세보증금은 2억 3853만원으로 지하 거주 가구의 3배다.

기존 공공임대주택 또한 최저 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반지하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다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 매입임대 중 1801가구가 반지하 가구다. 이 중 28가구가 침수위험지구에 있다.

이씨도 LH 전세임대로 구한 집이 반지하였다. 반지하를 단계적으로 없애자면서 정부 지원으로 반지하로 이사한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정 사무국장은 “정부에서 취약계층 주거 지원이라며 내놓은 임대주택 중 적은 돈으로 갈 수 있는 곳은 대개 노후 주택이나 반지하”라며 “엘리베이터가 없는 주택은 장애 특성상 살기 어렵다. 요즘은 관리비가 비싼 주택도 매입임대로 내놓다 보니 기초생활수급자는 접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거급여에서 관리비가 제외되는 점도 주거취약계층의 이주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생계급여 62만원에서 관리비 10만원을 지출하면 다른 지출을 줄여야 한다. 이 팀장은 “전세임대에 들어가면 관리비를 별도로 내야 하는데 고시원이나 쪽방은 방세에 관리비까지 포함돼 주거급여로 관리비를 충당할 수 있다”면서 “거주자들이 고시원이나 쪽방을 떠나지 않는 이유도 관리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사정이어서 관리비를 주거급여에 포함시키고 주거급여 수급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 대상은 기준중위소득의 150% 이하이지만, 현행 주거급여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47% 이하로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것이다. 시민주거단체들은 주거급여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최 소장은 “서울에서 주거급여 수급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1인 가구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기준임대료가 월 33만원인데, 이 금액으로는 지옥고나 쪽방밖에 갈 곳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기존 반지하 세입자가 지상으로 이주할 때 월 20만원씩 최장 2년간 지원하는 주택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지만, 반지하 거주민들은 지상층으로 이주하기에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2023-03-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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