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출신 독립운동가이자 진보 정치인 죽산 조봉암 선생의 장녀 조호정(曺?晶) 여사가 향년 94세의 일기로 26일 오전 1시21분 서울 한 병원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1928년 죽산이 독립운동을 하던 상하이에서 태어난 고인은 부친이 일제 경찰에 체포돼 신의주감옥으로 압송된 다음해인 1933년 귀국, 인천에서 자랐다. 인천 박문여학교를 거쳐 1950년 이화여대를 졸업했고, 부친이 제헌 국회의원(인천 을구)을 거쳐 제2대 민의원(인천 병구) 겸 국회 부의장으로 활동할 때는 비서로 일했다. 1955년 시인이자 영화감독이던 이봉래씨와 결혼해 외동딸 이성란씨를 두었다.
고인은 죽산이 1958년 이른바 ‘진보당 사건’으로 투옥된 뒤 국가보안법상 간첩죄로 사형 선고를 받고 1959년 7월31일 사형이 집행되자 평생 부친의 사면복권을 위해 애썼다. 대법원은 고인의 이모부 윤길중(1916∼2001) 전 의원이 1991년 ‘죽산 조봉암 사면복권에 관한 청원’을 제출한 지 20년만인 2011년 1월20일 이뤄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고인은 이후 국가보훈처에 3차례 부친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명예 회복을 보지 못한 채 눈을 감았다.
주대환 죽산조봉암기념사업회 부회장은 “죽산은 줄곧 항일운동을 벌였고 1945년 1월에도 일제에 예비검속돼 광복 후 서울 충무로에 있던 일제 헌병대사령부에서 풀려나왔다”며 “보훈심사위원회가 죽산이 일제 말기에 국내에 있으면서 소액을 헌금했다고 매일신보에 보도된 걸 거부 사유로 든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조 여사의 장례식장은 연세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7호실이다. 발인은 오는 28일 오전 8시40분이다.
조호정 여사
고인은 죽산이 1958년 이른바 ‘진보당 사건’으로 투옥된 뒤 국가보안법상 간첩죄로 사형 선고를 받고 1959년 7월31일 사형이 집행되자 평생 부친의 사면복권을 위해 애썼다. 대법원은 고인의 이모부 윤길중(1916∼2001) 전 의원이 1991년 ‘죽산 조봉암 사면복권에 관한 청원’을 제출한 지 20년만인 2011년 1월20일 이뤄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고인은 이후 국가보훈처에 3차례 부친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명예 회복을 보지 못한 채 눈을 감았다.
상하이에서 어머니 김이옥과 어린 조호정
조 여사의 장례식장은 연세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7호실이다. 발인은 오는 28일 오전 8시40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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