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세 현역’ 최고령 시인 황금찬 별세

‘99세 현역’ 최고령 시인 황금찬 별세

입력 2017-04-09 23:08
수정 2017-04-10 01: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황금찬 시인. 연합뉴스
황금찬 시인.
연합뉴스
현역 문인 가운데 최고령으로 활동해온 황금찬 시인이 8일 강원도 횡성의 자택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99세.

1918년 속초에서 태어난 고인은 일본 다이도학원 유학 이후 강릉농고에서 교직 생활을 했다. 1948년 월간 ‘새사람’에 시를 발표하며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1951년 강릉에서 ‘청포도’ 동인을 결성했고 1953년 청록파 시인 박목월(1915~1978)의 추천을 받아 ‘문예’로 등단했다. 1965년 ‘현장’을 시작으로 ‘오월나무’(1969), ‘나비와 분수’(1971), ‘오후의 한강’(1973), ‘추억은 눈을 감지 않는다’(2013) 등 39권의 시집을 펴냈다. 고인은 마흔 번째 시집을 엮어내는 게 소원이라며 말년까지 작품 활동을 했다고 제자와 유족이 전했다.

고인은 향토적 정서나 기독교 사상에 바탕을 둔 서정시부터 현실에 대한 지적 성찰이 담긴 작품까지 8000편이 넘는 시와 수필을 썼다. 특히 가난에 허덕이던 겨레의 슬픔을 형상화한 ‘보릿고개’가 널리 읽혔다. 유족으로 도정·도원·애경씨 등 2남 1녀가 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01호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1일 오전 9시 30분이다. 장지는 경기도 안성 초동교회묘지. (02)2258-5940.

연합뉴스

2017-04-10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