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6년 이후 제작 미술품은 국외 반출 가능”
프랑스 파리에 국외 소재 문화유산 활용 거점 마련
천연기념물 관리 위한 ‘국립자연유산원’ 설립 추진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22일 오전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올해 문화재청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밝히고 있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22일 오전 서울정부청사 별관에서 올해 주요 정책 계획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5월부터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2년간 이어져온 문화재 명칭과 분류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바뀐다. 과거 유물이나 재화 느낌이 강했던 문화재 대신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국제 기준인 유산(헤리티지) 개념을 적용한 것이다. 최 청장은 “새 국가유산 체계에 따라 문화·자연·무형유산별 보존과 전승을 강화하며 국민 편익, 미래 가치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세우겠다”고 했다.
그간 미술계에서 문제를 제기해온 미술품 국외 반출 규정도 손본다. 기존에는 작고 작가의 작품 가운데 제작 후 50년 이상 된 작품은 반출·수출을 금지했다. 앞으로는 1946년 이후 제작된 작품은 제한 없이 전시, 매매가 가능하도록 상반기 중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최 청장은 “미술품 국외 반출 제도를 국내외 수요,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해 우리 미술의 우수성을 알리고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했다.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신청한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선 하류에 있는 사연댐의 수위 문제 등 보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할 문제”라면서 “(등재 심사를 위한) 실사단의 한국 방문 전까지 대책 마련을 위해 지자체와 최대한 협의하겠다”고 했다.
문화재청은 또 일본, 미국에 이어 국외 문화유산의 20%가 산재해 있는 유럽 내 우리 유산 보존·활용 등을 위해 프랑스 파리에 현지 사무소 등 거점도 마련한다.
전통 재료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올해 9월에는 경북 봉화에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가칭)를 개관한다. 천연기념물, 명승, 지질 유산을 관리하기 위한 ‘국립자연유산원’ 설립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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