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명의 빌린 ‘사무장병원’, 과잉 진료로 건보 재정 악화[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의사 명의 빌린 ‘사무장병원’, 과잉 진료로 건보 재정 악화[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입력 2024-11-05 00:00
수정 2024-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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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무장병원이 불법인 이유는.

A. 의료인이 아닌 자(사무장)가 의사 또는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한 의료기관을 ‘사무장병원’이라고 한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의료인과 의료법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의사 한 명당 의료기관 1곳만 개설 가능하므로 이미 병원을 운영 중인 의사가 다른 의사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것도 불법이다.

Q. 문제점은.

A. 사무장병원 같은 불법 개설 기관은 수익 창출에 매몰되기 때문에 과잉 진료나 질 낮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 무리한 병상 확충, 불필요한 검사 등으로 환자 생명과 안전에 소홀해 의료시장 질서를 파괴한다.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는데도 건강보험공단에 부당 청구해 건보 재정을 악화시킨다. 지난 10년간 적발된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1447곳이며 이들이 취한 부당 이득금은 3조원을 넘는다.

Q. 불법행위를 막으려면.

A. 건보공단은 불법 개설 기관 적발과 부당 이득금 환수를 위해 ‘재정지킴이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공단 앱·홈페이지·우편·전화·방문을 통해 신고한 후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자에겐 포상금이 지급된다. 수사 기간을 단축하려면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024-11-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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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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