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비급여 보고제도는 어떤 제도인가.
A. 의료기관의 자율가격 결정구조, 정보 비대칭성 등으로 정확한 정보 파악이 어렵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지속되는 비급여 진료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와 합리적 의료선택권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지난 4일부터 제도기 시행됨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내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집된 자료를 조사·분석해 결과를 공개한다.
Q. 제도는 어떻게 시행되나.
A. 모든 의료기관에 보고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상반기), 병원급 의료기관은 연 2회(상·하반기), 3월과 9월 진료분에 대한 비급여 항목의 코드 및 명칭, 비용, 상병명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비급여보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한다.
제도시행 첫해인 올 하반기의 비급여 보고 대상은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보고항목은 가격공개 대상과 신의료기술 항목 등이 포함된 594개 항목이고 2024년도에는 의원급 의료기관도 보고 대상에 포함되며 보고항목도 1017개로 확대된다.
Q. 어떻게 활용되나.
A. 보고받은 비급여 자료 분석을 통해 국민에게 비급여 진료의 안전성, 효과성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비급여 진료의 종류, 규모, 금액(진료비 편차), 다빈도항목 등을 모니터링해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기획에 활용된다. 보고자료는 향후 지역, 종별 등의 단위로 분석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가격공개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 의료기관의 자율가격 결정구조, 정보 비대칭성 등으로 정확한 정보 파악이 어렵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지속되는 비급여 진료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와 합리적 의료선택권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지난 4일부터 제도기 시행됨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내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집된 자료를 조사·분석해 결과를 공개한다.
Q. 제도는 어떻게 시행되나.
A. 모든 의료기관에 보고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상반기), 병원급 의료기관은 연 2회(상·하반기), 3월과 9월 진료분에 대한 비급여 항목의 코드 및 명칭, 비용, 상병명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비급여보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한다.
제도시행 첫해인 올 하반기의 비급여 보고 대상은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보고항목은 가격공개 대상과 신의료기술 항목 등이 포함된 594개 항목이고 2024년도에는 의원급 의료기관도 보고 대상에 포함되며 보고항목도 1017개로 확대된다.
Q. 어떻게 활용되나.
A. 보고받은 비급여 자료 분석을 통해 국민에게 비급여 진료의 안전성, 효과성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비급여 진료의 종류, 규모, 금액(진료비 편차), 다빈도항목 등을 모니터링해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기획에 활용된다. 보고자료는 향후 지역, 종별 등의 단위로 분석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가격공개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9-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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