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건보 적용 소득 무관대상자 연령 제한도 없애[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난임 건보 적용 소득 무관대상자 연령 제한도 없애[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입력 2023-05-23 23:53
수정 2023-05-23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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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득기준 초과로 지자체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이 아닌데 건강보험 급여 적용은 가능한가.

A.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진료비 부담이 높은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며, 난임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 대상과 규모를 꾸준히 늘리고 있다. 건강보험 적용은 소득과는 별개로 가능하며, 대상자 연령 제한은 2019년 7월 폐지됐다. 난임 시술 지정 병원에서 대상자로 등록한 후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Q. 혼인신고를 못 했는데 지원이 될까.

A. 사실혼 관계의 난임부부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사실혼의 경우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지원결정통지서를 발부받아 사실혼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과 함께 병원에 제출해야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시술 중 법률혼 관계로 전환될 시에는 이전의 적용 횟수가 모두 합산된다.

Q. 건보 적용이 되는 시술과 횟수는.

A. 보조생식술, 진찰비, 마취비, 시술비, 약제 등 난임 시술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현재를 기준으로 체외수정은 16회(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은 5회로 최대 21회까지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

Q. 본인부담률은 얼마인가.

A. 연령을 기준으로 만 45세 미만은 첫 진료일 기준 일괄 30%, 만 45세 이상은 선별급여로 5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을 통해 시술 유형·잔여 횟수 등 시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2023-05-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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