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법원이 윤호근 전 오페라단장 손 들어준 이유

[단독]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법원이 윤호근 전 오페라단장 손 들어준 이유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0-03-10 12:35
수정 2020-03-10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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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오페라단 사상 초유 ‘한 지붕, 두 단장’ 사태 맞아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채용비리 의혹으로 해임돼 1년 가까이 법정공방을 이어온 윤호근(53) 전 국립오페라단장을 수렁 속에서 구해준 것은 18글자로 된 국립오페라단 채용 응시조건이었다. 법원 확정판결 시까지 윤 전 단장에 대한 해임처분 집행을 정지하면서 국립오페라단은 현 박형식 단장과 복직한 윤 전 단장이 함께 이끄는 ‘한 지붕, 두 단장’ 사태를 맞게 됐다.
법원 판결로 국립오페라단 복직 앞두고 있는 윤호근 국립오페라단장. 연합뉴스
법원 판결로 국립오페라단 복직 앞두고 있는 윤호근 국립오페라단장. 연합뉴스
10일 법조계와 문화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6부(부장 이성용)는 지난 6일 윤 전 단장의 해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윤 전 단장 승소로 판결하면서 윤 전 단장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반면, 문체부가 부당채용이라며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해 “부당채용의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립오페라단은 2018년 8월 기존 공연기획팀장이 사직하면서 후임자 채용공고문을 냈다. 응시조건은 ‘국내외 7년 이상 오페라 및 콘서트 공연 기획 경력자 중 해당 업무 관리직(팀장 등) 2년 이상 업무 수행자’로 제한했다. 다만, 폭넓은 인재 채용과 심사위원의 재량적 판단을 위해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는 조건도 함께 제시했다.

오페라단은 이런 내용의 채용 절차에 따라 다른 오페라단 근무 경력이 오래된 A씨를 공연기획팀장으로 채용했다. A씨는 기존 오페라단에서 홍보마케팅 담당으로 4년 3개월, 총무로 6년 10개월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오페라단 인사담당자는 A씨 오페라단에 총무 외에 기획담당자가 별도로 있어 지원 자격에 미달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윤 전 단장은 응시조건 중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며 A씨를 포함한 6명을 서류심사 합격자로 처리했다. 이후 A씨는 내·외부 심사위원 면접에서 최고점을 받아 최종 합격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윤 전 단장이 미자격자를 부정하게 채용했다며 지난해 5월 윤 전 단장을 해임했고, 윤 전 단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 채용 과정에 위법성이 없다고 조목조목 밝히면서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의 직능, 직무, 경력에 관해 공적인 자격제도나 인증절차 등이 없고 그 구분이 객관화·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이상 ‘기타 그와 동등한 자격’은 지원자들이 수행한 업무의 실질을 평가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 판단으로 명예를 회복한 윤 전 단장은 이날 “오페라단이 임시 사무실을 마련하는 대로 출근할 것”이라고 오페라단 복귀 의지를 밝혔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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