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 500m’ 문화재 보존지역 손본다… 문화재청, 1600여건 재검토

‘일괄 500m’ 문화재 보존지역 손본다… 문화재청, 1600여건 재검토

류재민 기자
입력 2022-11-09 20:22
수정 2022-11-10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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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토의 4.5%… 사유재산 제약”
지자체 조례로 지역별 범위 적용
지표조사 기간도 최대 50일 단축
제2 장릉 사태 우려엔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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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문화재·디지털산업·해양수산 분야 규제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은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양수산 분야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사전 브리핑 중인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 세종 뉴시스
정부가 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문화재·디지털산업·해양수산 분야 규제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은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양수산 분야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사전 브리핑 중인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
세종 뉴시스
정부가 전국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에 설정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범위를 축소 조정한다.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막고 지역마다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문화재청은 9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보존지역 규제완화 구상을 담은 개선안을 발표했다. 보존지역은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정하는 구역으로 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해 이를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 현재 서울과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은 200m, 녹지지역 등은 500m(일부 시도 지정문화재는 300m)로 범위가 지정돼 있다.

보존에 무게가 실린 만큼 엄격하게 적용됐지만 일률적인 규제에 대해 그동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황권순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장은 “문화재 규제를 받는 지역이 전 국토의 4.5% 정도 된다”면서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그 공간에서 사유재산 건에 그동안 제약을 받아왔던 분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범위 축소와 관련해 1692건을, 강도 완화와 관련해 1665건을 검토할 계획이다.

완화가 적용되면 천연기념물인 부산 구포동 당숲 주변은 85만 5990㎡에서 35만 1078㎡로 규제범위가 59% 줄어들게 된다. 지자체가 자체 판단하도록 개선되면 개발사업 착수 전 지표조사 절차도 40~50일 단축된다는 것이 문화재청의 설명이다. 민속마을이나 고도(古都)의 주민들도 시설 정비를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240여건의 규제를 가진 기관이 문화재청”이라며 “보존 정책에 대한 기본 원칙은 준수하되, 정말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풀겠다”고 말했다.

다만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문화재 보존은 되돌릴 수 없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김포 장릉 아파트 사건 같은 사례가 여러 곳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최 청장은 “장릉 사태는 유구무언”이라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2022-11-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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