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생활’ 무형문화재 지정
한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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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20일 “‘한복생활’을 신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한복생활은 바지·저고리 또는 치마·저고리로 된 한복을 지어 입고 예절·격식·형식이 필요한 의례·관습·놀이 등에 맞춰 향유하는 문화를 뜻한다. 쉽게 말해 일상에서 한복을 입고 뭔가를 하는 그 자체다.
지난 3월 ‘한복입기’라는 명칭으로 지정 예고됐지만 무형유산으로서 한복의 특성 및 관련 문화를 포괄할 필요가 있는 점, 한복을 향유하는 문화가 포괄적으로 고려돼야 하는 점 등의 이유로 ‘한복생활’이 명칭이 됐다.
한복생활은 명절뿐만 아니라 돌잔치, 결혼식, 제례 등의 행사를 통해서도 꾸준히 행해지고 있다. ‘설빔’, ‘추석빔’처럼 명절에 새로 한복을 지어 입으며 가족의 안녕을 기원하기도 했다. 우리 사회에서 한복생활은 단순히 한복을 입는 것을 넘어 생활과 의식 등과 결부되는 중요한 무형 자산이다. 19세기 말 서양식 의복이 도입되면서 의생활에도 변화가 생겼지만 여전히 의례별로 예를 갖추는 차원에서 한복을 입는 근간이 유지되고 있다.
문화재청은 “한복생활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한반도 내에서 전승되고 있다는 점, 고구려 고분 벽화 등 관련 유물과 기록이 확인되는 점, 전방위적으로 학술연구가 왕성하고 앞으로도 연구자료로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한복생활은 국민이 보편적으로 향유하는 문화라는 점에서 특정 보유자와 보유 단체는 인정하지 않고 공동체 종목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전통문화가 후세에 전승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2022-07-2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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