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CGV, ‘보헤미안 랩소디’ 삽입곡 사용료 내라”

법원 “CGV, ‘보헤미안 랩소디’ 삽입곡 사용료 내라”

홍지민 기자
홍지민 기자
입력 2022-05-31 17:34
수정 2022-06-01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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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권 주장 저작권協 손들어 줘
판결 확정 땐 OTT 등 일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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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의 한 장면.이십세기폭스코리아 제공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의 한 장면.이십세기폭스코리아 제공
해외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를 상영한 국내 영화관이 이 영화에 삽입된 밴드 퀸의 노래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은 한음저협이 CJ CGV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CGV는 약 1억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CGV가 즉각 항소했지만 1심 판결이 확정된다면 영화관뿐만 아니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다른 플랫폼에도 일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보헤미안 랩소디’는 퀸의 보컬 프레디 머큐리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다. 한국에서는 2018년 10월 개봉해 약 995만명의 관객을 모으며 큰 인기를 끌었다. 한음저협은 국내 영화관들이 영화에 사용된 노래 31곡에 대한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며 CGV를 상대로 일종의 대표 소송을 제기했다.

영화에는 음악 저작권 가운데 영화 제작에 따른 ‘복제권’과 상영에 따른 ‘공연권’이 적용된다. 현재 한국과 미국에서는 복제권과 공연권이 제작 단계에서 일괄 처리되고 있지만 영국 등 유럽에서는 분리돼 처리된다고 한다.

‘보헤미안 랩소디’의 경우 복제권은 해외 제작사가 해결했지만, 국내 개봉에 따른 공연권은 국내 영화관이 책임져야 한다는 게 한음저협 주장이었다. 반면 CGV는 “한음저협은 퀸 노래와 관련해 사용료 징수 권한이 없고 배급사인 20세기폭스코리아로부터 노래 사용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허락받았다”고 맞섰다. 그러나 법원은 퀸의 노래를 관리하는 영국 음악저작권 단체와 한음저협 간 체결된 상호관리 계약을 근거로 한음저협의 손을 들어 줬다.

2022-06-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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