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인사 산문출송(山門黜送) 조치
징계여부는 조계종 총무원 결정
해인사 주지스님이었던 현응스님. 연합뉴스 자료사진
해인사는 지난 16일 현응스님을 산문출송(山門黜送) 했다. 산문출송은 승려가 큰 죄를 지었을 경우 해당 절에서 내쫓는 제도로, 종단의 공식적인 징계는 아니다. 현응 스님의 징계 여부 및 절차는 조계종 총무원에서 결정하며 시기 등 자세한 것은 알려지지 않았다.
현응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 교육원장 시절(2018년) 여성 추행 등의 의혹이 제기됐고, 당시 현응 스님은 결백을 주장했다.
비대위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현응 스님이 최근 모 비구니 스님과 속복 착용으로 여법(불교 법에 합당하지 못한 장소)하지 못한 장소에서 노출되는 등 문제가 확산되자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종단은 관련 사건을 즉각 조사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해인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인 성공 스님은 “현응 스님은 임기 8개월을 남기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산문출송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망신 주기, 블랙리스트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밝혔다.
합천 해인사의 팔만대장경. 문화재청 제공
차기 주지 선출을 위한 임시회의가 열리자 회의를 참관하겠다는 쪽과 이를 반대하는 측이 맞서다 이 같은 일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영상 등을 토대로 상처를 입힌 해인사 관계자를 조만간 특정해 입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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