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분립원칙 훼손 조항들 담겨
대법 “민주주의에 해 끼쳐” 판단
“네타냐후 총리에 추가 악재” 관측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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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대법원은 1일(현지시간) 건국 이래 최초로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위헌법률심판을 열고 지난해 7월 크네세트가 가결한 ‘사법부에 관한 개정 기본법’이 “민주주의 국가로서 이스라엘의 핵심 특성에 심각하고 전례 없는 해를 끼치는 법”이라고 판시했다.
15명의 대법관 중 12명은 리쿠드당 등 네타냐후 총리의 극우 연정이 강행 통과시킨 법률 조항 중 대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권한을 없애는 법은 이스라엘의 준헌법인 기본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과반인 8명은 판사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행정부 결정을 취소할 권한과 정부의 장관 임명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봤다. 성문 헌법이 없는 단원제 국가인 이스라엘에서 대법원의 위헌법률심판은 행정부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제동장치다.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는 국민이 선출한 권력인 행정부의 결정을 임명직 공무원인 법관이 무효로 만드는 행위가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사법정비법을 통과시켰다.
야권과 시민사회는 이 법이 총리 측근을 정부 요직으로 임명하는 길을 여는 것이라며 반정부 시위를 벌였다.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이 항명하고 예비군 1만명이 복무를 거부하는 등 거국적 반발이 이어졌다. 중동에서 가장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받던 이스라엘이 권위주의 국가로 변모할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우려도 증폭됐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전시체제에 들어서면서 이 문제는 수면 아래로 잠시 가라앉았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이스라엘 전시 통합 내각에 정치적 분열이 생길 가능성이 거론된다. 강경 우파와 중도파, 사법 개혁 비판자가 함께 내각을 구성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군(IDF)은 이날 향후 몇 주 안에 예비군 5개 여단의 병력 2만명을 가자지구에서 철수시키기로 하면서 저강도 장기전으로의 국면 전환을 예고했다. 민간인 인명 피해가 큰 무차별 공습 대신 외과수술식 정밀 타격을 요구해 온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오는 5일 이스라엘을 방문한다.
2024-01-0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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