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사이트] 日 군비확장 새 키워드 ‘적기지 공격 능력’ Q&A
Q.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둘러싸고 아베 총리와 집권 자민당 사이에 기민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A. 방위상(한국의 국방장관) 출신인 오노데라 이쓰노리 중의원 의원이 지난 4일 아베 총리를 방문해 적기지 공격무기의 보유를 골자로 한 전쟁 억지력 강화 방안을 자민당 제언 형식으로 전달했다. 핵심은 ‘상대 영역 내에서도 탄도미사일 등을 저지하는 능력’(적기지 공격능력)을 갖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아베 총리는 이에 “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새로운 방향을 도출, 신속히 실행해 나아가겠다”고 화답했다. 오는 9월 말까지 관련 논의를 매듭짓고 ‘국가안보전략’ 지침 및 내년도 예산안에 이를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여당의 제언을 정부가 수용하는 모양새를 띠었지만, 아베 총리의 감독 아래 사전에 짜인 각본에 따라 일사천리로 움직이는 흐름이 분명했다. 적기지 공격능력 확보는 오래전부터 아베 총리를 포함한 당내 우익 강경파의 ‘숙원사업’이기도 했다.
Q. 어떤 계기로 갑자기 이 문제가 정권의 주요 과제로 등장한 것인가.
A. 고노 다로 방위상이 지난 6월 지상배치형 미사일 요격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를 백지화한다고 발표한 게 도화선이 됐다. 일본 정부는 2017년 말부터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다며 이지스 어쇼어 배치를 추진해 왔으나 돌연 기술적, 경제적 문제 등을 들어 중단하기로 했다. 이후 일본 정부에서는 “그렇다면 새로운 방어체계는 무엇이 돼야 하는가”라는 논의가 시작됐고, 그 해답으로 적기지 공격능력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자민당에는 전직 방위상들을 중심으로 특별 검토팀이 구성됐고, 역대 방위상 중에서도 초강경파로 통하는 오노데라가 좌장을 맡았다. 아베 총리에 대한 그의 제언은 검토팀의 결과물이다. 이들은 “중국·러시아는 마하(음속) 5 이상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북한은 변칙적인 궤도를 그리는 신형 미사일을 각각 개발하는 등 주변국의 군사적 위협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적기지 공격능력을 신속히 확보하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Q. 적기지 공격능력이란 게 결국 첨단무기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과 같은 얘기 아닌가.
A. 그렇다. 적기지 공격을 실현하려면 상대방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신속하게 포착하고, 아군 미사일을 적기지로 정확히 날려 보내기 위한 무기체계가 필수다. 장거리 미사일과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 등은 기본이다. 상대방의 대공 레이더 등 아군에 대한 요격을 무력화시킬 고도의 전자전 장비도 필요하다. 상대방 미사일을 탐지·추적하려면 인공위성도 현재 일본이 갖고 있는 7개보다 훨씬 더 많아야 한다.
Q. 전범국가로서 군대 보유가 금지돼 있는 일본이 이런 발상을 한다는 것도 위험하지만, 현실적으로도 걸림돌이 많을 것 같다.
A. 자위대 간부가 마이니치신문에 “적기지 공격은 지금의 기술적인 상태로는 불가능하다”고 말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현실성에 대해 회의적인 평가가 많다. 아무리 첨단장비를 갖춘다 해도 상대방이 이동식 발사대나 잠수함 등에서 미사일을 쏘면 사전에 공격징후를 파악하기가 극히 힘들기 때문이다. 상대가 공격을 시도하려고 했는지를 입증한다는 것 자체도 어렵다. 공격 의도가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타격을 하게 되면 국제법에 금하는 선제공격이 될 수밖에 없다. 막대한 예산도 문제다. 냉전 종식 후 감소해 오던 일본의 방위비 지출은 아베 총리의 재집권 이듬해인 2013년부터 플러스로 돌아서 2015년 이후 매년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막대한 재정적자 속에 나타난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일본의 2분기 경제성장률이 연율 기준 -27.8%까지 떨어진 만큼 추가적인 방위예산 증액에는 여론과 야당의 큰 반발이 불 보듯 뻔하다.
Q.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수방위’ 원칙과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을 텐데.
A. ‘상대방의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 한해 일본 영토·영해 내에서 최소한의 방위력만 행사한다’는 것이 일본 헌법에 따른 전수방위의 개념이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모든 교전이 일본에서만 이뤄진다면 전쟁의 승패 여부와 상관없이 일본의 초토화는 막을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에 역대 정권은 상대의 공격이 있을 때 적기지에 대해 반격하는 것은 헌법 9조에서 인정하는 자위의 범위에 있다는 해석을 내려왔다. 가장 기본적인 지침으로 여겨져 온 것은 1956년 2월 하토야마 이치로 당시 총리의 국회 답변이다. 그는 “일본에 공격이 이뤄졌을 때 앉아서 자멸을 기다리는 것이 헌법의 취지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적의 유도탄 등 기지를 때리는 것은 법리적으로 자위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대국의 공격 가능성을 이유로 선제적 타격을 입히거나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헌법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게 일반적인 논리였다.
Q. 일본의 공격용 군사력 강화는 지역안보를 더욱 불안하게 하는 것 아닌가.
A. 필연적으로 한국과 북한,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을 부를 수밖에 없다.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군비 확장 경쟁을 가속화시켜 전쟁 억지력을 도리어 약화시키는 안보 딜레마를 초래할 것이라는 견해가 일본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일본은 ‘방패’(수비), 미국은 ‘창’(공격)이라는 미일 안전보장조약상의 역할 분담에 수정과 논란이 불가피하다.
Q. 한반도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나 될까.
A. 일본은 이지스 어쇼어 도입을 결정할 때에도 그랬듯이 늘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전면에 내세워 왔다. 적기지 공격능력 확보를 통해 북한이 일본으로 쏘는 미사일을 중간에 요격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쏘지도 못하게 만들겠다는 공격적인 입장으로 선회하려는 것인 만큼 한반도에는 안보불안 요소가 추가되는 셈이다.
Q. 일본 내에도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다는데.
A. “전수방위 차원에서 공격형 장비는 보유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바꾸기 위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이와야 다케시 전 방위상) 등 자민당 내부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나오고 있다. 자민당과 연립여당을 구성하는 공명당은 ‘반대’로 당론을 정하고 정부와 자민당에 압력을 행사할 방침이다. 입헌민주당, 일본공산당 등 야당들은 “경솔한 논의는 그만두어야 한다”, “적기지 공격의 본질은 선제공격이다”라며 반발하고 있다.
Q. 최종적으로 일본의 안보전략 원칙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나.
A. 아베 총리는 지난 15일 전쟁 패망 75주년 기념 전몰자추도식에서 처음으로 ‘적극적 평화주의’를 언급했다. ‘안보는 자력으로 해결한다’는 개념의 이 말은 자위대의 근거 조항을 명기하는 내용의 개헌 및 군비확장과 연결돼 있다. 패전 기념행사에서 이 말을 꺼낸 것은 당면 현안인 적기지 공격능력 확보에 대한 의지의 표명인 셈이다. 자민당 내에서는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해 명실상부한 ‘군대’로 만들겠다는 개헌의 꿈이 사실상 무산된 상태에서 아베 총리가 적기지 공격능력 확보에 총력을 다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정권 지지율이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경기침체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이어서 뜻대로 관철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20-08-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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