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참여 줄어 파업 중단
철도와 항공관제사는 ‘진행형’
노동동맹 “다음주 총리 대화”
새달 헌법委 위헌심판 남아
30일(현지시간) 프랑스 서부 브레스트항의 선박에서 어부들이 섬광탄을 흔들며 항의하고 있다. 현수막에는 “어민은 멸종 위기종입니다”라고 적혀 있다.
브레스트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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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에 반대하며 이어 간 무기한 파업은 생계에 부담을 느낀 노동자들의 참여가 줄면서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파업 장기화로 받지 못한 임금 일부를 노조 파업기금으로 충당했으나 이는 원래 임금을 보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청소 노동자 제롬 가스샤르는 BFM 방송 인터뷰에서 “재정적 이유로 파업은 해제될 것”이라면서 “일터로 돌아가 재정적으로 회복한 뒤 더 강력한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파업의 불길이 완전히 사그라든 건 아니다. 철도기관사 파업으로 유로스타 및 테제베 열차 운행이 취소됐고, 항공관제사 파업으로 유럽 내 단거리 여행과 국내선 노선은 운항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관광명소인 파리의 에펠탑과 루브르박물관도 아직까지 폐쇄된 상태다.
프랑스 최대 노조인 노동총동맹(CFDT)의 로랑 베르제 사무총장은 “다음주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와의 대화에서 연금개혁법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보른 총리는 3주간 노조 대표자들과 야당 지도자들과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연금개혁법은 지난 16일 헌법 49조 3항을 발동해 하원에서 통과된 데 이어 지난 20일 2건의 내각불신임안이 부결되면서 자동 가결됐으나 프랑스 헌법위원회의 위헌법률심판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다음달 14일 연금개혁법안 위헌 여부와 극좌파 정당인 신민중생태사회연합(NUPES)이 제기한 연금개혁법 폐기에 대한 국민투표 발의가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만약 헌법위원회가 연금개혁법을 위헌으로 판단하면 연금개혁법은 전부 또는 일부 조항이 폐기된다. 또 헌법위원회가 NUPES의 발의가 국민투표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프랑스 하원 의원 5분의1 혹은 유권자 10분의1(약 500만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투표를 부칠 수 있다. 프랑스24는 “이번 판결은 지난 1월부터 본격화된 마크롱 연금개혁 투쟁에서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3-03-3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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